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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의 검색어 삭제요청'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9-05-15 13:06
조회
4530
'OOO의 검색어 삭제요청'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9심4-1~15

2. 심의 결정일 : 2019.5.9.

[결정]

2019심4-1 :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2019심4-2~15 : 해당없음

[결정 이유]

1. 요청인의 주장

요청인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요청인을 검색했을 때 노출되는 특정인물의 성명 등 연관검색어 16건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요청인은 검색어에 나타난 자와 본인은 관계가 없으며, 해당 검색어의 검색결과 등이 허위의 사실을 포함하여 명예를 훼손한다고 주장하였다.

2. 관련규정


KISO 정책규정 제13조의2(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

제13조의2(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

② 회원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청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해당 검색어를 삭제 또는 제외할 수 있다.
  1.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라.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언론의 보도 등으로 공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다만,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공적 업무에 관한 내용은 예외로 한다.

마.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

바. 연관검색어 등을 선택했을 때 검색결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한 의미와 무관한 내용만 확인되는 경우

사. 기타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3. 판단

1) 검색어의 생성배경 등

해당 검색어가 생성된 배경을 보면,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요청인이 가해자로 의심 받으며 언급된 내용 등으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삭제요청 검색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명, 그리고 동일사건에서 가해자로 의심받는 다른 사람의 성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색결과 등을 통해 볼 때, 요청인의 성명을 포함한 가해자의 성명이 인터넷 게시판 등에 언급된 바는 있었다. 다만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 내용이 언론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보도된 바는 없으며, 관련 사건에 대한 뉴스 기사 2건이 존재했다는 흔적은 발견이 되지만, 요청인의 요청에 의해 삭제된 상태로 판단된다.

2)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당 검색어가 내포하고 있는 사건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공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사안이다. 또한 가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수사 등을 통해 사실을 밝혀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상황에서, 해당사안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라목 및 바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당 검색어의 사건은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도 사건 관련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라목 및 바목의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의대상 검색어는 대부분 성명이다. 또한 요청인과 직업이 유사한 자로서, 검색어만으로 특정 사실관계를 내포하지 않으므로 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심의대상 검색어 중 피해자 성명의 경우 해당사건에 대해 검색 결과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요청인이 피해자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많아, 해당 검색어는 마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5)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사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청인의 요청으로 관련 기사 삭제 등의 조치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라는 점과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요청인이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는 부족한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금번 심의대상 검색어 중 피해자 성명이 연관검색어로 노출이 되는 경우, 가해자로 오인되어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다.

심의 과정에서 소수 의견으로는 심의대상 검색어 중 피해자의 성명 뿐 만 아니라 모든 해당 검색어가 검색결과를 통해 피해자와 요청인을 연관지을 수 있으므로 처리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4. 결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검토와 판단을 거쳐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을 실시하여 심의대상 검색어 1건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이 외 15건은 ‘해당 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