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 정책결정 및 정책규정 변경사항을 게시합니다

허위사실 관련 게시물 처리절차에 관한 정책 결정

작성자
kiso
작성일
2011-06-23 12:30
조회
5535

1. 결정일자 : 2010. 06. 22
2. 정책결정 : 제 6호

3. 결정내용
 


                                       <허위사실 관련 게시물 처리절차에 관한 정책결정의 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는 허위사실 관련 게시물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국가기관이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 게시물의 삭제요청은 ‘공문’에 의하여야 한다.

    나. 게시물의 URL이 특정되어야 한다.

    다.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라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게시자가 해당 게시물을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게시하였음이 소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