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 정책결정 및 정책규정 변경사항을 게시합니다

‘명백한 허위사실’ 입증자료의 범위에 관한 정책

작성자
kiso
작성일
2009-09-30 04:03
조회
7144

1. 결정일자 : 2009. 09. 03
2. 정책결정 : 제 3호

3. 결정내용
 


                                         <'명백한 허위사실' 입증자료의 범위에 관한 정책>

 

제2호 정책결정의 '처리제한' 중 공인의 임시조치 요청과 관련하여 '명백한 허위사실' 입증자료의 범위에 관해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허위 사실 입증자료의 범위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판단이 축적되면서 결정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KISO는 아래와 같은 자료를 입증자료로 인정하였다.

 

1. A의원의 대리투표 동영상 사례

   국회 사무처 투표 로그기록과 관련 동영상

 

2. B의원의 전직 대통령 추모기간 중 외유관련 사례

   출입국관리소의 출입국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