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광고 심의

현재 법정사전심의 기구가 존재하는 경우 관련 협회 및 기관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KISO의 자율심의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국내 광고심의 현황

국내 온라인광고 심의는 품목에 따라 법정심의와 자율심의로 구분됩니다. 법정심의가 필요한 경우, 아래 법정사전심의기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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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심의대상 유관법령 시행기관 심의범위

URL

법정심의

사전심의 의료광고 의료법 대한의사협회 의사, 병·의원, 요양병원,종합병원(치과제외),조산원 심의매체: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현수막·벽보·전단

http://www.admedical.org
(02-739-4100)

http://www.kda.or.kr
(02-2024-9100)
대한치과협회 치과의사, 치과병·의원,종합병원(치과만 해당)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사, 한의원, 한방병원,요양병원(한의사 설립)
http://www.akom.org
(02-2657-5000)
의료기기광고 의료기기법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방송, 인쇄, 인터넷매체 등 모든 매체※ 의료기관 및 의료인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되는 전문 의료기기를 전문잡지, 전문 인터넷매체에 광고하는 경우 심의대상 제외 http://www.kmdia.or.kr
(02-596-6050)
의약품광고 약사법 한국제약협회 방송, 인쇄, 인터넷매체 등 모든 매체※ 전문의약품·원료의약품에 대한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전염병예방용 의약품, 의학·약학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거나 학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한 광고의 경우 허용 http://www.kpma.or.kr
(02-581-2101)
건강기능식품의기능성 광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방송, 인쇄, 인터넷매체 등 모든 매체 http://www.hfood.or.kr
(02-3153-4300)
http://www.kmrb.or.kr
(02-3153-4300)
영화·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 영화 및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법률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비디오물에 대하여는 등급분류심의를, 광고·선전물에 대하여는 ‘청소년 유해성’ 확인이 진행
식품광고 식품위생법 한국식품산업협회 영·유아식, 체중조절용 식품 등에 대한 심의 http://www.kfia.or.kr
(02-3470-8100)
사후심의 게임물 또는 광고·선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게임물등급위원회 게임의 광고·선전물에 대한 심의 http://www.grb.or.kr
(02-2006-2009)
자율심의 사전사후심의 금융투자상품광고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규정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광고물에 관한 사전·사후심의※ 금융투자업규정 제 4-12조를 근거로 자율규약형식으로 제정 http://www.kofia.or.kr
(02-2003-9000)
대부광고 대부광고 자율규제규정 한국대부금융협회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광고물에 관한사전·사후심의 http://www.clfa.or.kr
(02-3478-5800)
보험광고 생명보험광고 선전에 관한규정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회사의 광고물에 관한 사전·사후심의※ 보험업 감독규정 제4-34조의2를 근거로자율규약형식으로 제정 http://www.klia.or.kr
(02-2262-6600)
손해보험광고 선전에 관한규정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회사의 광고물에 관한 사전·사후심의※ 보험업 감독규정 제4-34조의2를 근거로자율규약형식으로 제정 http://www.knia.or.kr
(02-3702-8500)
주류광고 주류광고자율규제협약 한국주류산업협회 주류제조회사의 광고물에 관한 사전·사후심의 http://www.kalia.or.kr
(02-761-8191)
화장품광고 화장품법 대한화장품협회 광고자문위원회가 화장품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http://www.kcia.or.kr
(02-785-7984)

출처: 온라인광고 법·제도 가이드북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온라인광고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