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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OOO의 게시물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7-12-18 18:51
조회
4654
‘OOO의 게시물 임시조치 및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2. 심의 결정일 : 2017.11.29
2017심21-1~2017심21-4 : 해당없음
본 건 심의대상은 회원사의 게시판에 작성된 게시물 4건으로 신청인의 닉네임을 사용하여 신청인을 조롱하는 게시물 4건이다. 신청인은 해당 닉네임의 사용자가 본인이라고 밝히고 해당 게시물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3조(임시조치 등) 제1항은 임시조치의 요건으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당사자임을 밝혀야 한다. 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해야한다. 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에 의한 해당 게시물 임시조치 요청이 위 제3조의 임시조치 대상이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닉네임은 그 자체로 특정한 개인을 특정한다고 볼 수 없어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닉네임을 언급한 것이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더 나아가 신청인이 이미 해당 커뮤니티에서 탈퇴하여 온라인상에서의 정체성의 하나인 닉네임을 스스로 포기하였다는 점, 또한 임시조치를 요청한 표현물에서 욕설 등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에 대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지 않았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 전부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1. 심의 번호 : 2017심21-1 ~ 2017심21-4
2. 심의 결정일 : 2017.11.29
[결정]
2017심21-1~2017심21-4 : 해당없음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회원사의 게시판에 작성된 게시물 4건으로 신청인의 닉네임을 사용하여 신청인을 조롱하는 게시물 4건이다. 신청인은 해당 닉네임의 사용자가 본인이라고 밝히고 해당 게시물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3조(임시조치 등) 제1항은 임시조치의 요건으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당사자임을 밝혀야 한다. 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해야한다. 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에 의한 해당 게시물 임시조치 요청이 위 제3조의 임시조치 대상이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닉네임은 그 자체로 특정한 개인을 특정한다고 볼 수 없어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닉네임을 언급한 것이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더 나아가 신청인이 이미 해당 커뮤니티에서 탈퇴하여 온라인상에서의 정체성의 하나인 닉네임을 스스로 포기하였다는 점, 또한 임시조치를 요청한 표현물에서 욕설 등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에 대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지 않았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 전부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