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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심의위원회 2024.3.15. 개최 심의결정문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24-05-31 10:40
조회
697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2024.3.15. 개최 심의 결과 요약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혐오표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4년 3월 15일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원사에 게시된 게시물 및 댓글 등 64건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였다. 해당 심의는 위원회가 출범하고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진행된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첫 심의로, 미디어·국어학·사회학·법학 등 관련 전문가 위원들이 숙의 및 의결 과정에 참여하였다.

이번 심의 대상은 종교(13건), 출신국가 및 인종(8건). 지역(8건), 성별(13건), 나이(6건), 성적 지향(10건), 장애 및 질병(6건) 등 총 64건이다. 그 결과, 위원회는 7건에 대해 ‘혐오표현에 해당함’, 44건에 대하여 ‘해당없음’을 결정하였다. 9건에 대해서는 ‘제9조 제1항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회원사에게 제11조 제3항의 조치 여부에 대한 검토를 권고’하였다. 그 외 4건은 심의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되었다.

위원회는 혐오표현을 판단할 때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폭력을 선전·선동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단어의 의미 뿐 아니라 해당 심의 대상물이 게시된 맥락도 함께 고려하였다.

위원회는 제9조 제1항의 혐오표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특정 속성을 이유로 집단과 구성원에 대해 ‘비하·조롱하는 표현’ 9건에 대해서는 개별 회원사가 자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 여부에 대한 검토를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제9조 제1항에 규정한 혐오표현에 해당하지 않은 게시물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면서, 비하·조롱하는 표현이 가진 해악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 회원사가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둔 것이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회원사는 ‘혐오표현’ 7건에 대해 삭제 또는 해당표현을 가리거나 노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 경고 문구 및 이용자 주의 문구 등을 표기하는 조치, 그밖에 혐오표현을 제한하거나 그에 준하는 조치 등을 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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