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OOO의 게시중단 요청 심의

작성자
kiso
작성일
2012-09-05 11:12
조회
5175

  OOO의 게시중단 요청 심의
     1. 심의연번 : 2012심7

     2. 결정일자 : 2012. 08. 26

     3. 결정내용

         (1) 심의결정요약

              1) 신고번호 : KI120820080001

                   - 결정사항 : 해당 없음

         (2) 상세내역

              1) 신고번호 : KI120820080001

                  - U R L : http://bxxg.nxxxr.cxm/mxxxxxxxxx2/9xxxxxxxxx5

                  - 결 정 : 해당 없음

                  - 표결 결과 : 해당 없음 8명

                  - 결정 내역 :


본건 심의대상은 회원사가 운영하는 블로그 서비스의 게시글로 등록된 1분 가량의 동영상으로, 10월 중 개봉예정인 ‘OOOO’ 라는 영화의 예고편이다. OOO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심의대상 게시물이 신청인의 사진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을 포함한 OOO그룹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게시중단을 요청하였다.


먼저 저작권 침해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본건 게시물의 어떤 부분이 신청인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진저작물을 이용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특정하거나 그 저작권이 신청인에게 귀속된 사유를 소명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이 없는 한,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건 게시물이 저작권법 제28조 소정의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삭제 또는 임시조치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본 위원회는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실질적 판단에 앞서 임시조치와 관련한 정책결정 제2호의 추가결정(정책결정 제14호)을 고려하였다.

 

이 결정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 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임시조치 대상 게시물이 공공적인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적인 주체의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게시물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이거나, 게시물의 내용 자체 또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주변상황에 의하여 그 게시물의 내용이 요청자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판단되는 것일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본건 게시물은 주로 신청인과 그 관계사인 OOOOO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OOO인프라’라고 한다)가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도로, 교량, 지하철 등 인프라건설에 투자한 것과 관련한 정경유착의 의혹을 제기한 내용으로서 이미 관련 의혹이 일간지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제기되어 관심을 끈 사실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듯이,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의대상 게시물은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공공적인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적인 주체인 요청자의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므로, 본 위원회의 정책결정 제14호에 따라 그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소명되었거나 신청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볼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임시조치 제한사유에 해당한다.

 

그런데 신청인이 명예훼손이라 주장하는 “MB의 든든한 경제파트너 OOO, 10년만에 폭풍성장 비결은 어디에 있나”, “국민의 혈세로 채워주는 30년간의 수입보장”, “OOO씨와 OOO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아드님이쟎아요?” 등의 내용은 단순히 정경유착의 의혹만을 제기하고 있을 뿐이고, 위 내용에 대한 신청인의 소명만으로는 심의대상 게시물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심의대상 게시물은 1분여의 짧은 동영상에 불과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영역에 속할 뿐만 아니라 이미 언론에 보도된 사실도 포함하고 있으며, 창작성이 높은 예술적 저작물의 일종인 영화의 예고편이라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그것이 신청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KISO 정책위원회는 본건 게시물이 신청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소명이 부족하고,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정책결정 제14호의 임시조치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표결절차를 거쳐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