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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4-10-27 02:08
조회
5900

 ‘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4심18

2. 심의 결정일 : 2014.10.14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1항의 '해당없음'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공기업 사장인 신청인 OOO 관련 게시물이다. 신청인은 해당 게시물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취지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정책규정 제5조(처리의 제한)는 신청인이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 경우에는 제2항을, 그 외의 공인인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항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다만,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에는 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3항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가 공직자, 언론사 등일 경우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게시물의 내용이 그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게시물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혹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조치 등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신청인은 전 공기업 사장이었으며 현 공기업 사장이므로, 정책규정 제5조 제3항의 적용을 받는 공인에 해당하고, 심의대상 게시물은 공기업 사장의 인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해당 게시물이 명백한 허위사실인지, 혹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심의대상 게시물은, 신청인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그 기사를 바탕으로 신청인에 대한 의견 표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언론 기사의 경우 현재 신청인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조정을 신청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으나, 아직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명백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게시물 중 ‘개판’이라는 표현 부분이 문제될 수 있으나, 그 사전적 의미는 ‘무질서하고 난잡한 상태를 이르는 표현’이므로, 이러한 표현만을 이유로 해당 공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 하기는 어렵다.

한편,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에 대해 임시조치가 가능하다는 정책규정 제5조 제2항 단서는 제5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위 단서 규정의 성격상 제5조 제3항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는데, 본 사안의 경우 ‘개판’이라는 표현은 위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으며, 위 표현은 공기업 인사에 대한 비판적 기사와 함께 이루어진 것이므로,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표결 절차를 거쳐 심의 대상 게시물을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