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 교수 명예훼손성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2-06-28 10:43
조회
5842

 

○○○ 교수 명예훼손성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심의의 건




1. 심의연번 : 2012심4

2. 결정일자 : 2012. 04. 16

3. 결정내용

    (1) 심의결정요약

          1) 신고번호 : KI120425140001

             - 결정사항 :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2) 상세내역

          1) 신고번호 :  KI120425140001

             - 결     정 :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 표결 결과 :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9명, 해당없음 1명

             - 결정내역  :

심의대상은 회원사가 운영하는 포털 서비스의 연관검색어 서비스에서 ‘○○○’을 검색할 경우 제시되는 연관검색어인 ‘○○○ 여자문제’이다.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자신의 이름을 검색할 경우 제시되는 ‘○○○ 여자문제’라는 연관검색어로 인하여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연관 검색어 ‘○○○ 여자문제’의 삭제를 요청하였다.


연관검색어는 이용자들의 검색 질의 패턴에 따라 자동 생성되는 것이고, 이렇게 자동 생성되는 연관검색어에 인위적인 조치를 가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검색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보장 등의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또한 본 위원회는 선거기간 중에는 국민들이 자신을 대변하는 대리인의 도덕성이나 청렴성 등의 공직후보로서의 적격성 판단을 위해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있음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조치를 제한하는 취지의 정책(“선거기간 중의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 목록에 관한 정책” 등)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본 건의 경우는 선거기간 중의 공직후보로서의 적격성 판단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다. 나아가 연관검색어 ‘○○○ 여자문제’와 관련된 검색내용을 살펴보면, “△△△ △△이 ‘이 분은 여자문제가 좀 있어 선출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전부이고, 검색 결과물도 특정 언론사의 뉴스 2건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주장자가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그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제기나 논쟁도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심의대상 연관검색어는 연관검색어의 본래적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그것이 권리주장자의 정당한 인격적 이익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비하여, 연관 검색어를 유지함으로써 얻는 가치나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위와 같은 이유로 심의대상 연관검색어에 대하여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