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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의 연관검색어 삭제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4-10-27 02:11
조회
7048

  ‘OOO의 연관검색어 삭제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4심19

2. 심의 결정일 : 2014.10.21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1항의 '해당없음'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신청인 OOO 및 신청인이 목사로 있는 교회와 관련된 검색어 중 2014심17에서 보류된 검색어인 ‘이단’과 관련된 검색어이다. 신청인은 위 관련 검색어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보다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측면이 크다는 취지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신청인은 해당 검색어가 허위의 사실이라는 소명자료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이단조사연구위원회 명의의 문서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당 기구에서는 이 문서를 심의판단의 자료로 고려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10.9. 선고 2007도1220판결 등)에 따르면 어느 교리가 정통 교리이고 어느 교리가 여기에 배치되는 교리인지 여부는 교단을 구성하는 대다수의 목회자나 신도들이 평가하는 관념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특정인이나 교회 또는 그 활동 등에 대하여 이단이라고 칭하는 것만으로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단’이라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특정 종교체제 내에서의 의견표명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종교체제 밖에 있는 당 기구는 이에 대해 어떤 증거자료를 들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번 심의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 아래 두가지 정책규정을 검토하여 결정되었다.

첫째,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제3호는 “제5조 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거나,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그와 관련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관검색어 등을 삭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하여 사항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0.9.9.선고 2008다84236 판결 등에서 일관적으로 종교의 자유에 대한 헌법 제20조 제1항은 표현에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규정에 성격을 갖는다고 하면서, 종교에 대한 비판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는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 등에서 추출한 단어를 기반으로 생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볼 때,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는 단순히 사업자의 편의서비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수 이용자들의 공개적 표현을 반영하며 아울러 다수 이용자의 관심을 알려줘 알권리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더욱이 앞서 소개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심의대상 검색어의 삭제는 종교 비판의 권리를 일부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해당 검색어를 유지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신청인의 피해보다 작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제4호에서 특정인에 대한 종교를 이유로 하는 차별적 표현이 사회적 갈등을 과도하게 조장하는 경우에 검색어를 삭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검색어 ‘이단’ 이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현행 헌법하에서 세속적인 차원에서 ‘이단’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특정인을 ‘이단’이라 칭하는 행위 자체는 차별적 표현에 해당 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검색어는 일부 교단 등에 대해서만 갈등이 있을 뿐 전 사회적으로 과도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1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 중 ‘이단’ 관련검색어에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