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형 콘텐츠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2025.12.10. 제정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의 회원사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 중 스토리형 콘텐츠에서 드러나는 혐오표현 등에 대한 판단기준 및 심의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혐오표현 등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며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는 인터넷 문화의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리형 콘텐츠 : 웹툰·웹소설 등 서사(narrative)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이용자에게 단순한 정보가 아닌 특정 이야기를 전달하는 디지털 콘텐츠를 말한다.
2.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세부 개념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나.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다.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라.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3. 부적절표현 : 혐오표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이미지나 텍스트 등이 집단이나 그 구성원 및 개인 등 특정대상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과도하게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말한다.
4. 콘텐츠 창작자 : 스토리형 콘텐츠를 창작한 자를 말한다.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3조(기본방침) 이 가이드라인이 추구하는 기본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 존중
2. 혐오표현 및 부적절 표현(이 가이드라인에서 ‘혐오표현 등’이라한다)에 의한 피해 예방
3. 창작자·이용자·사업자의 자율적 참여 확대
4. 사회적 다양성 추구
제4조(적용범위) 이 가이드라인은 KISO 회원사의 인터넷서비스 중 스토리형 콘텐츠에 드러난 혐오표현 등에 적용한다.
제5조(회원사의 책무) ① 회원사는 콘텐츠 장착자의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는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② 회원사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혐오표현 등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한다.
③ 회원사는 이 가이드라인을 콘텐츠 창작자와 이용자에게 알기 쉽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콘텐츠 창작자의 책무) 콘텐츠 창작자는 스토리형 콘텐츠를 창작함에 있어 혐오표현 등을 사용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피해를 주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7조(혐오표현 등의 심의요청) ① 회원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2조에 따른 스토리형 콘텐츠 특별 소위원회(이하 “특별 소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에게 서비스로 기제공된 콘텐츠로 제한하지 않는다.
1. 혐오표현 등에 해당하는지 회원사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회원사가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
② 전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KISO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주 이내에 심의를 개시한다. 단 심의 자료의 제공이 지연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의 결정으로 심의 개시를 연기할 수 있다.
제8조(혐오표현 등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 등에 대한 판단은 별표1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 별표1의 세부기준과 내용의 변경은 특별 소위원회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9조(적용의 제외)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현은 전조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표현
2. 공직자, 언론사 등의 업무에 관한 것으로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
3.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관련한 정치적 견해에 대한 표현
② 전항의 제1호와 제2호는 KISO 정책규정을 따른다.
제10조(혐오표현 등에 대한 조치) ① 특별 소위원회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심의결정을 한다.
1. 혐오표현 등에 해당됨, 단 표현의 정도에 따라 높음, 중간, 낮음으로 구분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혐오표현 등에 해당되지 않음
3. 혐오표현 등에 해당되지 않으나 주의‧경고 등 그밖에 조치가 필요함
② 회원사는 제1항에 따른 심의결정을 지체 없이 해당 콘텐츠 창작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콘텐츠 창작자의 사정으로 심의결정에 대해 알리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회원사별 정책에 따라 통보 대상이 아닌 경우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회원사는 제10조 제1항에 따른 심의결정에 따라 해당 콘텐츠의 수정, 게재중지 등 각 회원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이의제기 등) ① 제10조 제1항의 심의결정에 대하여 회원사별로 정한 이의제기 기간 내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회원사는 특별 소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한 결과 혐오표현 등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회원사는 제10조 제3항의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스토리형 콘텐츠 특별 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① 제7조에 따라 스토리형 콘텐츠에 드러난 혐오표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스토리형 콘텐츠 특별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특별 소위원회는 정책위원회에서 위촉한 회원사 소속이 아닌 3인 이상의 위원과 회원사 소속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특별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원사 소속 위원은 개회와 심의의결 정족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특별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정책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1] 혐오표현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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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판단기준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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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적 기준 |
1. 맥락 |
– 해당 표현이 전체적 맥락상 스토리형 콘텐츠의 소재, 주제, 이슈, 대화 내용에 내재되어 있거나 관련성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한다. – 쟁점화된 표현 자체(특정 단어 또는 장면)만 별도로 본다면 혐오표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전체적 내용을 구성하는 소재, 주제, 이슈, 대화 내용 속의 맥락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반인 관점에서 혐오표현에 해당되는지를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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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저한 오인 가능성 |
– 해당 표현이 이슈화된 쟁점으로 오인될 만한 현저성, 연상성, 관련성 등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 세부 판단 기준 – 객관적 연상성 : 이슈화된 쟁점이 직관적으로 연상되는지를 고려하며, 연상작용이 큰 경우 맥락적 요소에 대한 고려는 낮아질 수 있다. – 그림만 있는 경우와 언어표현(대화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언어표현과의 연관성을 고려한다. – 창작 시점 고려 : 과거 작품에 대하여 논란이 제기된 경우, 해당 작품의 창작 시점을 고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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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균형성 |
– 창작자, 이용자,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 – 혐오표현 판단이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영향을 모두 고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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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영향 |
–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이 이용자에게 해당 표현의 관념화·낙인화를 강화시키는지 여부 – 이용자 간의 갈등을 심화 혹은 완화시키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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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 영향 |
–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 제한 정도 – 해당 창작자의 평판에 미칠 영향 – 다른 창작자 또는 창작계에 미칠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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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제공자 영향 |
– 콘텐츠 서비스 신뢰도에 미칠 영향 – 서비스 운영의 자율성에 미칠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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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현적 기준 |
4. 표현의 관용성 |
– 해당 표현이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인지 여부를 고려한다. – 이전부터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인데, 해당 이슈로 인해 표현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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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현의 비중성 |
– 해당 표현이 스토리형 콘텐츠의 해당 장면, 회차 등에서 차지하는 위치, 비중을 고려한다. – 해당 표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였을 때 전달하고자 하는 표현적 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 해당 표현이 장면, 회차 등에서 핵심적 부분인지, 부수적 부분인지를 고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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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표현의 자연스러움 |
– 해당 표현이 드러난 장면, 묘사 등에서 자연스러운지 혹은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러운지 여부를 고려한다. – 본래의 자연스러운 표현이면 혐오표현성이 낮으나, 인위적·작위적이면 혐오표현성이 높아질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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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표현의 대체 가능성 |
– 해당 표현을 수정할 경우 극적 효과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대체할 다른 표현이 존재하는지를 고려한다. –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이 없거나 제한적이라면,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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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8. 혐오의 대상 |
– 혐오의 대상이 구체적이고 명확한지를 고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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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추가 판단기준 |
– 그밖에 고려해야 할 추가 기준에 대해서는 특별 소위원회가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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