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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오늘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물 선관위에 신고하세요

작성자
kiso
작성일
2023-12-12 08:43
조회
4413


“오늘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물
선관위에 신고하세요”

 KISO, ‘선거 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 정책’ 적용 개시
중앙선관위 또는 관할 선관위 결정에 따라 처리

내년 4월 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의장 이인호)는 오늘(12일)부터 ‘선거 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KISO 회원사들은 KISO 정책규정 제4장 제17조, 제18조에 따라 ‘후보자 등’이 선거 관련 게시물과 관련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에 따른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후보자 등’이란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정당의 공식적인 후보로 확정된 자,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 정당 내 경선 후보자 또는 그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 그리고 앞에 언급된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말한다.

선거 기간에 후보자 등의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는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따르게 되어 있어 후보자 등은 KISO 회원사가 아닌 중앙선관위에 임시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후보자 등이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검색어에 대해 삭제 및 제외를 요청하더라도 KISO 회원사는 원칙적으로 응하지 않는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고 유권자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더욱 폭넓게 보장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KISO는 선거 관련 정책규정을 개정해 ‘게시물 및 검색어의 처리 제한 대상’을 후보자 본인 이외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하여 선거 관련 게시물의 임시조치를 더 엄격하게 제한하고, 후보자에 관한 보다 많은 정보가 제공되어 유권자 판단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KISO는 중앙선관위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선거 기간 게시물 처리 등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선거 기간 KISO와 중앙선관위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발견하면 이러한 사례를 공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KISO 회원사는 지난 2012년부터 ‘선거 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에 따라 선거 기간에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게시물 처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KISO 회원사에는 네이버‧카카오‧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줌인터넷 등 포털사와 클리앙‧오늘의유머‧뽐뿌‧인벤 등 인터넷 커뮤니티가 가입돼 있다.

신익준 KISO 사무처장은 “인터넷은 선거 관련 정보가 유통되고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표출되는 공론의 공간으로서 중요성이 크다”면서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 기간 공정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박엘리 정책팀장(ellee@kis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