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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의 게시물 삭제요청’ 심의의 건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24-03-05 13:39
조회
422
[결정]
2024심게-2-1~8: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1항의 ‘해당없음’

[결정 이유]

1. 요청인의 주장

요청인은 심의대상 8건의 게시물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거나, 모욕감을 주는 허위사실, 악의적인 비방이라며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다.

2. 관련규정

KISO 정책규정 제3조 (임시조치 등)
①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회원사에게 삭제, 반박내용의 게재 또는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당사자임을 밝혀야 한다.
2.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3.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야 한다.

KISO 정책규정 제5조(처리의 제한)
① ~ ② (생략)
③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가 공직자, 언론사 등일 경우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게시물의 내용이 그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조치 등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1. 게시물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2. 게시물의 내용 자체 또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정황에 의해 그 게시물의 내용이 해당 공직자 등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④ (생략)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에는 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수정 2014.10.22]

3. 판단

1) 종교 관련 게시물과 명예훼손 책임에 대한 판단

우리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종교에 대한 비판은 성질상 어느 정도의 편견과 자극적인 표현을 수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에 대한 모욕이 곧바로 그 신앙의 대상을 신봉하는 종교단체나 신도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그것이 그 종교를 신봉하는 신도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그 자체로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허용된다(대법원 2014.9.4.선고 2012도13718판결). 또 일부 교리가 이단으로 취급받은 종교단체에 대해 부정적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드러낸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종교단체의 행위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수사적, 비유적으로 사용된 다소 과장된 표현이거나,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된 해당 종교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으로서, 이를 두고 지나치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 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2.8.31.선고 2022다222898판결). 어떤 종교나 교주에게 이단성이 있다고 하는 발언은 근본적으로 종교적 비판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9.4.선고 2012도13718판결).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하며,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지 아니면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이루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8.9.28.선고 2018도11491 판결, 대법원 2022.5.13.선고 2020도15642판결).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글의 집필의도, 논리적 흐름, 서술체계 및 전개방식, 해당 글과 비평의 대상이 된 말 또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 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어떠한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견해나 그 근거를 비판하면서 사용한 표현의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대법원 2017.5.11.선고 2016도19255판결, 대법원 2017.12.5.선고 2017도15628판결).
해당 표현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진실한 사실’이라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또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다. 그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의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니고,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0.2.11.선고 99도3048판결, 대법원 2002.9.24.선고 2002도3570판결, 대법원 2020.11.19.선고 2020도5813판결, 대법원 2022.2.11.선고 2021도10827판결).
한편,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2003.11.28.선고 2003도3972판결, 대법원 2022.8.25.선고 2020도16897판결, 대법원 2022.10.27.선고 2019도14421판결 등). 또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11.29.선고 2017도2661판결, 대법원 2022.8.31.선고 2019도7370판결 등).
KISO 정책위원회에서도 이에 따라 종교와 관련된 경험담 게시물 역시 종교의 자유의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고(2015.4.6. 2015심7), 나아가 종교 관련 사항에 대한 비판은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2014.10.21. 2014심19등, 2021.2.26. 2020심게-2등, 2021.10.13. 2021심게-4등, 2021.12.15. 2021심게-5등 다수).

2) 게시물의 명예훼손 여부 등에 대한 판단

게시물은 ○○○목사와 □□□교회의 이단성에 대한 게시자의 종교적 비판행위로서, 우리 헌법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강하게 보장되는 종교적 쟁점에 대한 게시자의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일부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 입증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게시물의 집필의도, 논리적 흐름, 글의 전개 방식, 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게시물은 ○○○목사와 □□□교회의 이단성에 대한 게시자의 주관적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일부 표현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입장에서 볼 때 다소 거칠고 불쾌하게 여겨질 수 있으나, 종교에 대한 비판적 의견 제시는 다소간 편견과 자극적인 표현을 수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이단성을 둘러싸고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수사적, 비유적으로 다소 과장된 표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종교적 이단성에 대한 논쟁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특성상 다소 무례한 언사가 동원될 수도 있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게시물은 지나치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오로지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 혹은 악의적인 비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위와 같은 내용을 판단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게시물정책 소위원회는 표결을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 전부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