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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 내 각 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 검색어 등록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25-07-28 09:41
조회
70
1. 심의 번호 : 2025심청-2
2. 심의 결정일 : 2025. 7. 4.
[결정]
청소년 보호 검색어로 등록하지 않기로 함.
[결정 이유]
1. 요청인의 신청 요지
“기모찌”라는 일본어 표현은 SNS, 유튜브 등지에서 성적 맥락으로 광범위하게 소비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 인식, 성적 수치심 유발, 성희롱 발언 모방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2. 관련 규정
[KISO 정책규정]
제4절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검색어 정책
제30조(목적)
본 절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검색어 정책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1조(청소년 보호 조치)
회원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검색어의 검색결과를 제공할 경우 청소년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검색어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경우
2. 해당 검색어의 검색결과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경우
3. 판단
1) 검색어 자체의 의미 및 유해성 판단
“기모찌(気持ち)”는 본래 일본어에서 '기분', '느낌', '마음' 등을 의미하는 일상적이고 중립적인 표현이다. 이 단어는 일본 사회에서 다양한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데 폭넓게 사용되며, 그 자체로 특정한 부정적 맥락이나 유해한 함의를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지 않다.
일본의 주요 사전(코토뱅크, Weblio 사전 등)은 '気持ち'를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접했을 때 마음에 품는 감정이나 생각", "몸의 상태에서 생기는 쾌적하거나 불쾌한 느낌. 기분" 등으로 정의한다. 이 정의는 '기모찌'가 감정, 기분, 느낌이라는 광범위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특정 성적인 의미나 부정적 함의가 본질적 의미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코토뱅크, https://kotobank.jp/word/%E6%B0%97%E6%8C%81-475897).
또한 '기모찌'는 일본인들이 일본인의 일상 대화에서 매우 빈번하게 사용하는 용어로서, 날씨, 선물, 신체 상태 등 다양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활용되고 있다. 일본어 학습 자료나 회화 교재에서도 감정을 표현하는 기본적인 단어로 항상 포함되어, 그 보편적 사용성을 입증한다.
특정 단어나 표현이 그 자체로 유해성을 띠려면, 단어의 기본적 의미가 폭력적이거나, 음란하거나, 범죄적 요소를 명백히 내포해야 하지만, '기모찌'는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단어의 다의성과 언어 사용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할 때, 중립적인 단어로 판단된다.
2) 검색 결과의 실질적 유해성 판단
'기모찌'가 한국 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나 하위문화(subculture)에서 성적인 맥락과 연관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이는 주로 일본 성인물 등 특정 콘텐츠를 통해 유입된 변형된 사용 유형으로, 외래어의 변형된 차용현상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용은 특정 하위문화 또는 제한된 콘텐츠에서 등장하는 사례에 불과하다.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타나는 ‘기모찌’의 변형적 사용은 대략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성적인 뉘앙스를 포함한 감탄사로 사용되는 사례로, 특정 온라인 게임 채팅이나 성인 커뮤니티에서 성적 만족감이나 쾌감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둘째는 유머나 비꼬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기분이 좋지 않거나 불쾌한 상황에서 반어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셋째는 일본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등 일본 문화 콘텐츠를 즐기는 팬덤 내에서 원어의 '기분 좋다'는 의미 그대로, 또는 친근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넷째는 인터넷 은어로서의 사용되는 사례로서 특정 온라인 공동체 내에서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응집력을 나타내기 위해 변형해서 사용하는 경우이다.
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 및 정책을 검색어 규제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표현이 갖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의미, 실제 사용 맥락, 그리고 표현의 사회적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기모찌'가 일부 청소년에게 온라인 하위문화로 변형해서 사용되는 사례가 존재하지만, 회원사들의 검색결과에서 부정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만큼 광범위하게 사용되거나 일반화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심의 결정의 이유
'기모찌'를 청소년 보호 검색어로 등록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한 결정이다.
첫째, 표현 자체의 중립성과 일상적 활용의 보편성을 고려했다. '기모찌'는 언어학적으로 중립적이며 일본어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일상어이다. 이를 유해 용어로 분류하는 것은 언어의 본질적 특성과 사회적 통용성을 간과하며, 불필요한 언어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검색 결과의 실질적인 유해성이 낮다. 특정 하위문화적 맥락에서의 오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기모찌'가 청소년에게 보편적으로 심각하고 직접적인 유해성을 미친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 검색어 자체를 기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높은 수준으로 정보접근성을 제한하는 강한 조치로서 이용자의 알권리와 유해성에 대한 균형있는 판단이 필요하다. 이미 KISO회원사의 이용자신고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검색결과로 현출된 개별 게시물을 조치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한다. 따라서 검색어로 청소년의 정보접근통제를 취할 정도의 시급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셋째, 중립적 의미의 용어가 청소년 보호 검색어로 등록될 경우 ‘꼬리표 효과(labeling effect)’를 가져와 오히려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해당 단어의 숨겨진 의미를 찾아보게 만들 수 있다. 규제의 목적이 달성되기보다는 오히려 '유해성'에 대한 불필요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해당 단어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부정적으로 변화시킬 위험이 있다.
4. 결론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자율규제 DB 소위원회는 '기모찌'와 같이 중립적인 검색어에 추가적인 제한 조치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에 청소년 보호 검색어로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2. 심의 결정일 : 2025. 7. 4.
[결정]
청소년 보호 검색어로 등록하지 않기로 함.
[결정 이유]
1. 요청인의 신청 요지
“기모찌”라는 일본어 표현은 SNS, 유튜브 등지에서 성적 맥락으로 광범위하게 소비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 인식, 성적 수치심 유발, 성희롱 발언 모방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2. 관련 규정
[KISO 정책규정]
제4절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검색어 정책
제30조(목적)
본 절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검색어 정책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1조(청소년 보호 조치)
회원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검색어의 검색결과를 제공할 경우 청소년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검색어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경우
2. 해당 검색어의 검색결과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경우
3. 판단
1) 검색어 자체의 의미 및 유해성 판단
“기모찌(気持ち)”는 본래 일본어에서 '기분', '느낌', '마음' 등을 의미하는 일상적이고 중립적인 표현이다. 이 단어는 일본 사회에서 다양한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데 폭넓게 사용되며, 그 자체로 특정한 부정적 맥락이나 유해한 함의를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지 않다.
일본의 주요 사전(코토뱅크, Weblio 사전 등)은 '気持ち'를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접했을 때 마음에 품는 감정이나 생각", "몸의 상태에서 생기는 쾌적하거나 불쾌한 느낌. 기분" 등으로 정의한다. 이 정의는 '기모찌'가 감정, 기분, 느낌이라는 광범위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특정 성적인 의미나 부정적 함의가 본질적 의미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코토뱅크, https://kotobank.jp/word/%E6%B0%97%E6%8C%81-475897).
또한 '기모찌'는 일본인들이 일본인의 일상 대화에서 매우 빈번하게 사용하는 용어로서, 날씨, 선물, 신체 상태 등 다양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활용되고 있다. 일본어 학습 자료나 회화 교재에서도 감정을 표현하는 기본적인 단어로 항상 포함되어, 그 보편적 사용성을 입증한다.
특정 단어나 표현이 그 자체로 유해성을 띠려면, 단어의 기본적 의미가 폭력적이거나, 음란하거나, 범죄적 요소를 명백히 내포해야 하지만, '기모찌'는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단어의 다의성과 언어 사용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할 때, 중립적인 단어로 판단된다.
2) 검색 결과의 실질적 유해성 판단
'기모찌'가 한국 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나 하위문화(subculture)에서 성적인 맥락과 연관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이는 주로 일본 성인물 등 특정 콘텐츠를 통해 유입된 변형된 사용 유형으로, 외래어의 변형된 차용현상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용은 특정 하위문화 또는 제한된 콘텐츠에서 등장하는 사례에 불과하다.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타나는 ‘기모찌’의 변형적 사용은 대략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성적인 뉘앙스를 포함한 감탄사로 사용되는 사례로, 특정 온라인 게임 채팅이나 성인 커뮤니티에서 성적 만족감이나 쾌감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둘째는 유머나 비꼬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기분이 좋지 않거나 불쾌한 상황에서 반어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셋째는 일본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등 일본 문화 콘텐츠를 즐기는 팬덤 내에서 원어의 '기분 좋다'는 의미 그대로, 또는 친근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넷째는 인터넷 은어로서의 사용되는 사례로서 특정 온라인 공동체 내에서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응집력을 나타내기 위해 변형해서 사용하는 경우이다.
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 및 정책을 검색어 규제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표현이 갖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의미, 실제 사용 맥락, 그리고 표현의 사회적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기모찌'가 일부 청소년에게 온라인 하위문화로 변형해서 사용되는 사례가 존재하지만, 회원사들의 검색결과에서 부정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만큼 광범위하게 사용되거나 일반화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심의 결정의 이유
'기모찌'를 청소년 보호 검색어로 등록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한 결정이다.
첫째, 표현 자체의 중립성과 일상적 활용의 보편성을 고려했다. '기모찌'는 언어학적으로 중립적이며 일본어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일상어이다. 이를 유해 용어로 분류하는 것은 언어의 본질적 특성과 사회적 통용성을 간과하며, 불필요한 언어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검색 결과의 실질적인 유해성이 낮다. 특정 하위문화적 맥락에서의 오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기모찌'가 청소년에게 보편적으로 심각하고 직접적인 유해성을 미친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 검색어 자체를 기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높은 수준으로 정보접근성을 제한하는 강한 조치로서 이용자의 알권리와 유해성에 대한 균형있는 판단이 필요하다. 이미 KISO회원사의 이용자신고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검색결과로 현출된 개별 게시물을 조치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한다. 따라서 검색어로 청소년의 정보접근통제를 취할 정도의 시급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셋째, 중립적 의미의 용어가 청소년 보호 검색어로 등록될 경우 ‘꼬리표 효과(labeling effect)’를 가져와 오히려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해당 단어의 숨겨진 의미를 찾아보게 만들 수 있다. 규제의 목적이 달성되기보다는 오히려 '유해성'에 대한 불필요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해당 단어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부정적으로 변화시킬 위험이 있다.
4. 결론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자율규제 DB 소위원회는 '기모찌'와 같이 중립적인 검색어에 추가적인 제한 조치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에 청소년 보호 검색어로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