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SO 내 각 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SNS 홍보 업체의 자동완성검색어 및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25-11-25 10:24
조회
51
1. 심의 번호 : 2025심검-1
2. 심의 결정일 : 2025년 11월 20일

[결정]

2025심검-1 : 해당없음

[결정 이유]

1. 요청인의 신청 요지

요청인(주식회사 ○○○○○○)은 SNS 홍보플랫폼인 <△△△△>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 검색시 ‘환불’이라는 단어가 자동완성검색어 및 연관검색어로 생성된다며 “‘△△△△ 환불’은 사실과 무관한 허위성 검색어이고, 기업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이용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유발한다”며 해당 검색어 삭제를 요청하였다.

2. 관련규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규정]

1) 검색어에 관한 정책규정

제13조의2(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 ①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로 인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받은 자는 대상 연관검색어 등을 특정하고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회원사에게 그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회원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청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해당 검색어를 삭제 또는 제외할 수 있다.
1.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
바. 연관검색어 등을 선택했을 때 검색결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한 의미와 무관한 내용만 확인되는 경우

3. 판단

이번 안건의 삭제 요청은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마목 및 바목을 근거로 제기되었으므로 각 목의 해당여부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지 여부

‘환불’은 서비스를 판매하는 판매자와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 간에 정상적인 거래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의미하는 용어로 검색어로써는 가치중립적인 단어에 해당한다.

또한 요청인의 심의대상 안건뿐만 아니라 다수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환불이라는 키워드가 자동완성 또는 연관검색어로 노출되고 있는 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바, ‘환불’이라는 연관검색어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오인시킨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사 오인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현저성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하여 요청인의 피해가 확인되어야 하나, 해당 연관검색어 만으로는 요청인의 피해가 명확히 적시된 바 없다. 따라서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연관검색어 등을 선택했을 때 검색결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한 의미와 무관한 내용만 확인되는지 여부

‘△△△△ 환불’ 검색시 검색결과에 여전히 환불 관련 문의와 답변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바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명예훼손과 소비자 권익의 합리적 균형

검색어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검색행위에 의한 결과로 형성된다. 이용자들은 관심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검색하는 경우 그러한 서비스 등의 제공과정에서의 취소, 환불 요건 또는 제품의 효과, 부작용, 장점, 단점 등을 다양하게 검색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이용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자가 될 경우 이러한 검색은 소비자의 권익향상에 중요하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2015심4, 2015심16, 2015심25, 2016심1 등의 결정에서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게시물의 경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등에 비추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서 신중한 삭제 등을 결정한 바 있다. 대법원의 판결 등에 따르면, 게시물을 통해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의 제공은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게시물일 경우에도 근거 없는 모욕적 표현, 고의적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의도 등이 있을 경우에는 삭제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본 사안의 “△△△△” 과 “환불” 단어 간의 연관검색에 의해 요청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러한 검색을 제한할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소비자 혹은 이용자의 효용을 해하게 될 수 있다.

4. 결론

위와 같은 내용을 판단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게시물·검색어 정책 소위원회는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