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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 내 각 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혐오표현심의위원회 2025.12.1. 개최 심의결정문
작성자
kiso
작성일
2025-12-23 09:51
조회
53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2025.12.1. 개최 심의 결과 요약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혐오표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5년 12월 1일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원사에 게시된 게시물 및 댓글 등 15건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였다.이번 심의 대상은 인종(5건), 종교(5건), 성적 지향(5건) 등 총 15건이다. 심의 결과, 위원회는 4건에 대해 ‘혐오표현에 해당함’, 7건에 대하여 ‘해당없음’을 결정하였다. 4건에 대해서는 ‘제9조 제1항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회원사에게 제11조 제3항의 조치 여부에 대한 검토를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혐오표현을 판단할 때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폭력을 선전·선동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단어의 의미 뿐 아니라 해당 심의 대상물이 게시된 맥락도 함께 고려하였다.
위원회는 제9조 제1항의 혐오표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특정 속성을 이유로 집단과 구성원에 대해 ‘비하·조롱하는 표현’ 4건에 대해서는 개별 회원사가 자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 여부에 대한 검토를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제9조 제1항에 규정한 혐오표현에 해당하지 않은 게시물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면서, 비하·조롱하는 표현이 가진 해악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 회원사가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둔 것이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회원사는 ‘혐오표현’ 4건에 대해 삭제 또는 해당표현을 가리거나 노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 경고 문구 및 이용자 주의 문구 등을 표기하는 조치, 그밖에 혐오표현을 제한하거나 그에 준하는 조치 등을 취하게 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2025.12.1. 개최 심의 결과 심의결정문 전문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