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SO 내 각 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국제학교의 카페 댓글 게시중단 요청'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26-02-02 15:41
조회
37
1. 심의 번호 : 2026심게-1-1~3

2. 심의 결정일 : 2026년 1월 29일

[결정]

2026심게-1-1~3 : 해당없음

[결정 이유]

1. 요청인의 신청 요지

요청인은 비인가 국제학교 관련 네이버 카페 내의 댓글 3건으로 인하여 본인 학교 운영에 중대한 오해가 유발되고, 이로 인해 교육기관으로서의 명성과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함을 이유로 심의대상 댓글 3건에 대하여 게시중단 또는 삭제 조치를 요청하였다.

2. 관련규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규정]

1) 게시물에 관한 정책규정

제3조 (임시조치 등)

①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회원사에게 삭제, 반박내용의 게재 또는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당사자임을 밝혀야 한다.
2. 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3. 해당 게시물의 URL 을 적시해야 한다.

제5조(처리의 제한)

① (생략)

②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③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가 공직자, 언론사 등일 경우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게시물의 내용이 그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조치 등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1. 게시물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2. 게시물의 내용 자체 또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정황에 의해 그 게시물의 내용이 해당 공직자 등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판단

1) 요청인의 주장

요청인은 댓글 1은 “예전에 어떤 학부모가 영어 못한다고 요청해서 모든 과목을 한국어로 다 읽고 수업해서 충격 받아 나온 적이 있다.”, 댓글 2는 “학교 수업 중 한국어 사용 수업이 많아 아이들 영어 실력 향상이 더딘 것 같다.” 그리고 댓글 3은 “초등학생 OOO에서 한국어 수업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과학, 사회 같은 교과목들을 한국어를 사용해서 가르치는 방식이었고, 한국어 100 또는 한국어 50, 영어 50 수업이 많았다.” 등으로 기술한 것은 요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함을 주장하고 있다.

2) 요청인의 사회적 지위

요청인은 1997년 교육공동체로 시작하여 2009년 도심형 대안학교로 전환한 자로서 「평생교육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평생교육시설이다. 평생교육시설은 교육기본법 제10조와 제11조에 따라 설립되며, 그 설립기준과 운영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을 준용된다. 따라서 평생교육기관인 요청인은 KISO「정책규정」제5조 제3항에 따른 ‘공직자, 언론인 등의 공인’ 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2022심-게-1). 동항 제1호는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인 경우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댓글의 명예훼손 해당 여부

KISO의 기존 결정례를 살펴보면 소비자가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인터넷에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을 바탕으로 이용 후기 게시물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2015심4).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특정 업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사기꾼 집단”으로 표현하거나 명시적으로 “다단계(집단)” 등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는 소명됨을 전제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로 보아 삭제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15심16).

한편 “사기를 당한 기분”으로 표현되거나 질문의 형태로 정보를 구하는 내용, 자신의 경험담 또는 업체의 평판 등에 관해 질문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는 게시물은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서 보호되어야 하는 게시물로 판단하였다(2019심8-1).

이러한 결정례를 근거로 심의대상 댓글을 살펴보면, 심의대상 댓글 1은 “지금은 모르겠는데...(중략)...한 적이 있다”로 기술함으로써 현재의 상황은 알지 못한다는 전제 하에서 과거의 사실을 기술하고 있고, 심의대상 댓글 2와 댓글 3은 동일한 작성자(아이디)의 댓글로서 댓글 2는 “상담 때 안내받지 못해 당황스러웠다”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말하고 있으며, 댓글 3은 “한국어 수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지 않다”면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그 아래 곧바로 이어지는 동일한 작성자의 댓글에는 “잘 알아보고 좋은 결정하시길 바란다”고 기술한 바 해당 게시자의 댓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특정 사실에 대하여 확신이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질문자가 직접 정보를 확인하고 판단하도록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판단하건대 심의대상이 되는 댓글 3건 모두 심의 요청인 학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다거나 운영에 중대한 오해를 유발하거나 교육기관으로서의 명성과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한편, 요청인은 추가소명자료로서 「수업 언어 운영 기준 요약서」와 「한국어 수업 미운영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소명자료들은 모두 발급추체가 요청인 본인으로서 객관적인 소명자료로서의 증거력을 가지지는 못하므로 댓글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요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러한 이유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게시물·검색어 정책 소위원회는 심의대상 댓글 3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