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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 내 각 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의 자동완성검색어 삭제 요청 심의의 건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26-02-12 13:31
조회
37
1. 심의 번호 : 2026심검-2
2. 심의 결정일 : 2026년 2월 11일
[결정]
2026심검-2 : 해당없음
[결정 이유]
1. 요청인의 신청 요지
요청인은 ○○대부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회사로 ‘○○대부’ 검색시 ‘폰테크’라는 단어가 자동완성검색어로 생성된다며 “폰테크는 불법금융업, 사기, 범죄와 직결되는 부정적 이미지의 용어로 합법 대부업체인 당사가 불법업체로 인식되는 것은 기업 신뢰도에 치명적 손상이자 명예훼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면서 해당 검색어의 삭제를 요청하였다.
2. 관련규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규정]
1) 검색어에 관한 정책규정
제13조의2(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
①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로 인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받은 자는 대상 연관검색어 등을 특정하고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회원사에게 그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회원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청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해당 검색어를 삭제 또는 제외할 수 있다.
1.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마.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
바. 연관검색어 등을 선택했을 때 검색결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한 의미와 무관한 내용만 확인되는 경우
사. 기타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3. 판단
이번 안건의 삭제 요청은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중 다목, 마목, 바목, 사목과 요청인의 주장이 부합하는지를 따져보면 되는 사안이다.
1)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지 여부 등
검색엔진을 통해 '○○대부 폰테크' 검색 시, <○○대부 폰 개통하고 3개월 뒤 갚는 조건>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노출되고 있고 해당 게시물에는 '폰테크'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포함되진 않았으나, "폰 개통하고 바로 현금 100만원 주는 조건을 설명 받았다", "제 명의로 일단은 폰을 개통한 뒤에 이를 반납하고 현금을 100만원 받는 거라고 했다"는 작성자의 경험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네이버 지식인 등에도 관련된 내용에 대한 질문 및 답변내용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정책규정 제2항 제1호 다목, 바목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마목은 연관검색어 등으로 인해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하게 되고, 그로 인한 요청인의 구체적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나, 이 건 연관검색어 자체만으로는 요청인에게 발생한 구체적 피해가 명확히 적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하여 요청인의 피해가 확인되어야 하나, 해당 연관검색어 만으로는 요청인의 피해가 명확히 적시된 바 없다. 따라서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연관검색어 등을 선택했을 때 검색결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한 의미와 무관한 내용만 확인되는지 여부
‘○○대부 폰테크’ 검색시 검색결과에 여전히 이와 관련된 글들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바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명예훼손과 소비자 권익의 합리적 균형
검색어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검색행위에 의한 결과로 형성된다. 2025심검-1, 2018심16-1 등의 결정례에서 보면 이용자들은 관심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검색하는 경우 그러한 서비스 등의 제공과정에서의 취소, 환불 요건 또는 제품의 효과, 부작용, 장점, 단점 등을 다양하게 검색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이용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자가 될 경우 이러한 검색은 소비자의 권익향상에 중요하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또한 2015심4, 2015심16, 2015심25, 2016심1 등의 결정에서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게시물의 경우 대법원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등에 비추어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의 제공은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성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폰테크 여부에 대한 관하여 이용자들의 검색행위로 생성된 검색을 제한할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소비자 혹은 이용자의 효용을 해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제2항 제1호 사목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 사안의 “○○대부”와 “폰테크” 단어 간의 자동완성 검색어에 의해 요청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러한 검색을 제한할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소비자 혹은 이용자의 효용을 해하게 될 수 있다.
4. 결론
위와 같은 내용을 판단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게시물·검색어 정책 소위원회는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2. 심의 결정일 : 2026년 2월 11일
[결정]
2026심검-2 : 해당없음
[결정 이유]
1. 요청인의 신청 요지
요청인은 ○○대부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회사로 ‘○○대부’ 검색시 ‘폰테크’라는 단어가 자동완성검색어로 생성된다며 “폰테크는 불법금융업, 사기, 범죄와 직결되는 부정적 이미지의 용어로 합법 대부업체인 당사가 불법업체로 인식되는 것은 기업 신뢰도에 치명적 손상이자 명예훼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면서 해당 검색어의 삭제를 요청하였다.
2. 관련규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규정]
1) 검색어에 관한 정책규정
제13조의2(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
①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로 인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받은 자는 대상 연관검색어 등을 특정하고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회원사에게 그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회원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청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해당 검색어를 삭제 또는 제외할 수 있다.
1.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마.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
바. 연관검색어 등을 선택했을 때 검색결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한 의미와 무관한 내용만 확인되는 경우
사. 기타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3. 판단
이번 안건의 삭제 요청은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중 다목, 마목, 바목, 사목과 요청인의 주장이 부합하는지를 따져보면 되는 사안이다.
1)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지 여부 등
검색엔진을 통해 '○○대부 폰테크' 검색 시, <○○대부 폰 개통하고 3개월 뒤 갚는 조건>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노출되고 있고 해당 게시물에는 '폰테크'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포함되진 않았으나, "폰 개통하고 바로 현금 100만원 주는 조건을 설명 받았다", "제 명의로 일단은 폰을 개통한 뒤에 이를 반납하고 현금을 100만원 받는 거라고 했다"는 작성자의 경험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네이버 지식인 등에도 관련된 내용에 대한 질문 및 답변내용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정책규정 제2항 제1호 다목, 바목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마목은 연관검색어 등으로 인해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하게 되고, 그로 인한 요청인의 구체적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나, 이 건 연관검색어 자체만으로는 요청인에게 발생한 구체적 피해가 명확히 적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하여 요청인의 피해가 확인되어야 하나, 해당 연관검색어 만으로는 요청인의 피해가 명확히 적시된 바 없다. 따라서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연관검색어 등을 선택했을 때 검색결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한 의미와 무관한 내용만 확인되는지 여부
‘○○대부 폰테크’ 검색시 검색결과에 여전히 이와 관련된 글들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바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명예훼손과 소비자 권익의 합리적 균형
검색어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검색행위에 의한 결과로 형성된다. 2025심검-1, 2018심16-1 등의 결정례에서 보면 이용자들은 관심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검색하는 경우 그러한 서비스 등의 제공과정에서의 취소, 환불 요건 또는 제품의 효과, 부작용, 장점, 단점 등을 다양하게 검색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이용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자가 될 경우 이러한 검색은 소비자의 권익향상에 중요하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또한 2015심4, 2015심16, 2015심25, 2016심1 등의 결정에서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게시물의 경우 대법원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등에 비추어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의 제공은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성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폰테크 여부에 대한 관하여 이용자들의 검색행위로 생성된 검색을 제한할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소비자 혹은 이용자의 효용을 해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제2항 제1호 사목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 사안의 “○○대부”와 “폰테크” 단어 간의 자동완성 검색어에 의해 요청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러한 검색을 제한할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소비자 혹은 이용자의 효용을 해하게 될 수 있다.
4. 결론
위와 같은 내용을 판단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게시물·검색어 정책 소위원회는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