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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 내 각 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자동완성검색어 삭제 요청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26-03-03 10:17
조회
36
1. 심의 번호 : 2026심검-3
2. 심의 결정일 : 2026년 3월 3일
[결정]
2026심검-3 : 해당없음
[결정 이유]
1. 요청인의 신청 요지
요청인은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업체로 ‘ ○○ △△부동산’을 검색할 경우 ‘비추천’이라는 단어가 자동완성검색어로 생성되고 있다며 “‘비추천’이라는 표현은 부동산 거래 특성상 업체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부정 표현이자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부동산중개업체가 문제 업체로 인식되는 것은 기업 신뢰도 및 영업 지속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한다”면서 해당 자동완성검색어의 삭제를 요청하였다.
2. 관련규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규정]
1) 검색어에 관한 정책규정
제13조의2(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
①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로 인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받은 자는 대상 연관검색어 등을 특정하고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회원사에게 그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회원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청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해당 검색어를 삭제 또는 제외할 수 있다.
1.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마.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
바. 연관검색어 등을 선택했을 때 검색결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한 의미와 무관한 내용만 확인되는 경우
사. 기타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3. 판단
이번 안건의 삭제 요청은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 마목, 바목 및 사목을 근거로 제기되었으므로 각 목의 해당 여부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비추천’이라는 용어는 사실 또는 허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 작성자의 주관적 판단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또한 요청자는 검색 결과인 상기 설문조사 게시물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를 사유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경찰 신고 사실만으로 해당 게시물이 허위의 사실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2)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지 여부
‘비추천’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아닌 주관적 의견표명으로써, 자동완성검색어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킨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하여 요청인의 피해가 확인되어야 하나, 요청인이 주장하는 고객이탈, 매출감소, 신뢰도 하락 등의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가 없고 또한 그러한 피해가 있다 할지라고 연관검색어 등으로 인한 것인지(인과관계)가 명확히 적시된 바 없다.
따라서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마목(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지 여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연관검색어 등을 선택했을 때 검색결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한 의미와 무관한 내용만 확인되는지 여부
네이버를 통해 '○○ △△부동산 비추천' 검색 시, "□□대 학생들 선정 '가장 비추천하는 ○○역 인근 부동산' 설문 결과 발표. 1위는 △△부동산"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노출되고 있고, △△부동산에 대해 '많이 아쉬운 경험이었다'고 기재한 블로그 게시물도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바목(연관검색어 등을 선택했을 때 검색결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한 의미와 무관한 내용만 확인되는지 여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기타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검색어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검색행위에 의한 결과로 형성되며, 이용자들은 관심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검색하는 경우 그러한 서비스 등의 제공과정에서의 서비스의 부작용, 장점, 단점 등 다양하게 검색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특히 이용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자가 될 경우 이러한 검색은 소비자의 권익향상에 중요하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또한 2015심4, 2015심16, 2015심25, 2016심1 등의 결정에서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게시물의 경우 대법원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등에 비추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서 신중한 삭제 등을 결정한 바 있다. 대법원의 판결 등에 따르면, 게시물을 통해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의 제공은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게시물일 경우에도 근거 없는 모욕적 표현, 고의적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의도 등이 있을 경우에는 삭제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본 사안의 “○○ △△부동산” 과 “비추천” 단어 간의 자동완성검색어 등에 의해 요청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러한 검색을 제한할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소비자 혹은 이용자의 효용을 해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바목(기타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위와 같은 내용을 판단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게시물·검색어 정책 소위원회는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2. 심의 결정일 : 2026년 3월 3일
[결정]
2026심검-3 : 해당없음
[결정 이유]
1. 요청인의 신청 요지
요청인은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업체로 ‘ ○○ △△부동산’을 검색할 경우 ‘비추천’이라는 단어가 자동완성검색어로 생성되고 있다며 “‘비추천’이라는 표현은 부동산 거래 특성상 업체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부정 표현이자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부동산중개업체가 문제 업체로 인식되는 것은 기업 신뢰도 및 영업 지속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한다”면서 해당 자동완성검색어의 삭제를 요청하였다.
2. 관련규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규정]
1) 검색어에 관한 정책규정
제13조의2(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
①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로 인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받은 자는 대상 연관검색어 등을 특정하고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회원사에게 그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회원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청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해당 검색어를 삭제 또는 제외할 수 있다.
1.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마.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
바. 연관검색어 등을 선택했을 때 검색결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한 의미와 무관한 내용만 확인되는 경우
사. 기타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3. 판단
이번 안건의 삭제 요청은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 마목, 바목 및 사목을 근거로 제기되었으므로 각 목의 해당 여부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비추천’이라는 용어는 사실 또는 허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 작성자의 주관적 판단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또한 요청자는 검색 결과인 상기 설문조사 게시물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를 사유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경찰 신고 사실만으로 해당 게시물이 허위의 사실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2)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지 여부
‘비추천’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아닌 주관적 의견표명으로써, 자동완성검색어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킨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하여 요청인의 피해가 확인되어야 하나, 요청인이 주장하는 고객이탈, 매출감소, 신뢰도 하락 등의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가 없고 또한 그러한 피해가 있다 할지라고 연관검색어 등으로 인한 것인지(인과관계)가 명확히 적시된 바 없다.
따라서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마목(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지 여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연관검색어 등을 선택했을 때 검색결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한 의미와 무관한 내용만 확인되는지 여부
네이버를 통해 '○○ △△부동산 비추천' 검색 시, "□□대 학생들 선정 '가장 비추천하는 ○○역 인근 부동산' 설문 결과 발표. 1위는 △△부동산"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노출되고 있고, △△부동산에 대해 '많이 아쉬운 경험이었다'고 기재한 블로그 게시물도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바목(연관검색어 등을 선택했을 때 검색결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한 의미와 무관한 내용만 확인되는지 여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기타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검색어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검색행위에 의한 결과로 형성되며, 이용자들은 관심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검색하는 경우 그러한 서비스 등의 제공과정에서의 서비스의 부작용, 장점, 단점 등 다양하게 검색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특히 이용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자가 될 경우 이러한 검색은 소비자의 권익향상에 중요하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또한 2015심4, 2015심16, 2015심25, 2016심1 등의 결정에서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게시물의 경우 대법원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등에 비추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서 신중한 삭제 등을 결정한 바 있다. 대법원의 판결 등에 따르면, 게시물을 통해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의 제공은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게시물일 경우에도 근거 없는 모욕적 표현, 고의적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의도 등이 있을 경우에는 삭제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본 사안의 “○○ △△부동산” 과 “비추천” 단어 간의 자동완성검색어 등에 의해 요청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러한 검색을 제한할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소비자 혹은 이용자의 효용을 해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바목(기타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위와 같은 내용을 판단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게시물·검색어 정책 소위원회는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