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SO 내 각 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미용업소의 자동완성검색어 삭제 요청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26-03-03 10:40
조회
38
1. 심의 번호 : 2026심검-4

2. 심의 결정일 : 2026년 3월 3일

[결정]

2026심검-4 : 해당없음

[결정 이유]

1. 요청인의 신청 요지

요청인(상호명 ‘○○○ ○○○’)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요청인의 상호 검색 시 ‘○○○○○○ 비추’, ‘○○○○○○ 비추’라는 자동완성검색어가 생성되고 있다며 “‘비추’라는 자동완성검색어는 이용자에게 사실과 다른 부정적 인식을 선행적으로 유도하고 있고 이로 인해 영업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해당 자동완성검색어의 삭제를 요청하였다.

2. 관련규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규정]

1) 검색어에 관한 정책규정
제13조의2(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
①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로 인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받은 자는 대상 연관검색어 등을 특정하고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회원사에게 그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회원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청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해당 검색어를 삭제 또는 제외할 수 있다.
1.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마.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
바. 연관검색어 등을 선택했을 때 검색결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한 의미와 무관한 내용만 확인되는 경우
사. 기타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3. 판단

이번 안건의 삭제 요청은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마목, 바목 및 사목을 근거로 제기되었으므로 각 목의 해당 여부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지 여부

요청인은 ‘○○○○○○비추’라는 자동완성 검색어가 부정적 평가를 단정적으로 포함하는 표현으로 사실과 다른 부정적 인식을 선행적으로 유도하여 영업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비추’라는 표현은 요청인이 제공하는 웨딩촬영 메이크업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서비스 만족 여부에 대한 주관적 감정의 표현일 뿐 이를 객관적 사실 여부를 왜곡한 것이라고는 보기는 어렵다.

설사 ‘비추’라는 표현이 ‘사실관계’와 관련된 표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소비자로 하여금 서비스 이용 여부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한 표현일 뿐 이를 해당 검색결과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연관검색어 등을 선택했을 때 검색결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한 의미와 무관한 내용만 확인되는지 여부

요청인은 ‘○○○○○○비추’라는 자동완성 검색어와 관련해 ’비추천‘에 해당하는 객관적 게시물, 리뷰, 언론 보도, 공론화된 이슈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 비추’ 혹은 ‘○○○○○○비추’를 검색하는 경우 온라인 카페, 블로그 등에서 해당 미용실에 대한 이용 후기, 이용 경험담 등 요청인 업체에 대한 부정적 평가 게시물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요청인이 주장하는 객관적 게시물, 리뷰, 언론 보도, 공론화된 이슈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바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소비자의 알권리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연관·자동완성검색어는 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검색행위의 결과로 형성되는 것이다.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최근에는 특정 상품 내지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는 이에 대한 이용후기를 남기는 경우가 많고, 동 상품 내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이용에 앞서 이에 대한 검색을 통하여 이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상품 내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제공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하나의 장치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대법원은 게시물을 통해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을 제공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이에 따라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도 2015심4, 2015심16, 2015심25, 2016심1 등의 결정에서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게시물의 명예훼손성을 부정하고 이에 대한 삭제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 비추’라는 연관검색어는 사생활의 침해 혹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거나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의도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알권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요청인의 사생활 혹은 명예의 보호보다 그 보호법익이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사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4. 결론

위와 같은 내용을 판단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게시물·검색어 정책 소위원회는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