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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KISO-중앙선관위 6·3지방선거 대비 서비스운영 간담회 개최

작성자
kiso
작성일
2026-03-05 10:11
조회
17
 

“‘딥보이스이용한 선거운동 노래도 불법

KISO·중앙선관위 선거 기간 서비스 운영을 위한 간담회개최

이용자들에 주의 당부KISO “선관위 조치에 적극 협력할 것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포털사를 비롯한 커뮤니티 플랫폼사들도 선거준비 체제에 돌입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의장 김민호)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서울 서초구 KISO 대회의실에서 ‘선거기간 인터넷 정보서비스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앙선관위 측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사항 등 사업자들이 숙지할 필요가 있는 공직선거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법 위반 게시물에 대한 선관위 측 삭제 요청에 KISO 회원사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난 제21대 대선 기간 발생한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불법선거운동 사례를 통해 딥페이크를 통한 불법선거홍보에 대한 경계령을 내렸다.

실제로 지난 대선 기간 AI기술을 이용해 특정 후보자가 죄수복을 입고 수감된 사진과 죄수복을 입고 울고 있는 사진을 인터넷에 다수 게시한 게시자의 경우 선관위로부터 고발 조치돼 기소됐으며,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다.

선관위 측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되게 하려는 목적의 ‘딥보이스’로 제작한 선거운동 노래 게시 역시 불법”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딥페이크 영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KISO는 이날부터 전 회원사에 ‘선거 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KISO 정책규정’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일인 6월 3일까지 KISO 회원사들은 KISO 정책규정 제4장 제17조, 제18조에 따라 ‘후보자 등’이 선거 관련 게시물과 관련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에 따른 삭제 등을 요청하는 때에는 중앙선관위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따르게 된다.

KISO 회원사에는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줌인터넷 등 포털사와 클리앙, 오늘의유머, SLR클럽, 뽐뿌, 인벤 등 인터넷 커뮤니티가 가입돼 있다.

신익준 KISO 사무총장은 “국민들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가운데 불법 게시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선관위 및 KISO 회원사들과 협조해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김성덕 정책총괄(02-563-6196 / dubitas@kiso.or.kr)

※ 보도자료 다운로드 : KISO-중앙선관위 6.3지방선거 대비 서비스운영 간담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