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SO 내 각 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관련 어학사전 표제어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26-04-01 09:49
조회
61
1. 심의 번호 : 2026심어-1-1~7

2. 심의 결정일 : 2026년 3월 23일

[결정]

2026심어-1-1,2,3,6,7 : 주의 알림 표시 조치
2026심어-1-4,5 : 해당없음

[결정 이유]

1. 요청인의 신청 요지

요청인은 표준국어대사전 등 어학사전 내 아프리카 관련 7개 용어(1-암흑대륙, 2-검은아프리카, 3-제삼세계, 4-피그미, 5-부시먼, 6-호텐토트족, 7-그리콰인)에 대해 식민주의적·차별적 맥락의 표현이 별도의 설명 없이 제시되고 있다며 해당 표제어의 차별·비하 표현 해당 여부 및 어학사전 서비스 제공시 주의 알림 표시 조치의 필요성에 관하여 심의를 요청하였다.

2. 관련규정

[KISO 어학사전 서비스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제3조 차별·비하표현 등에 대한 조치
① 어학사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사는 어학사전의 표제어, 용례 등의 정보가 지역·종교·장애·인종·출신국가·성별·나이·직업 등으로 구별되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차별·비하적인 표현방식을 사용하여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로 하여금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현저하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음을 신고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사전 편찬자와 협의하여 어학사전의 내용에 ‘주의 알림’ 등 필요한 조치(이하 ‘필요한 조치’라고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어학사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사는 위 제1항의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해당 어학사전의 차별·비하표현 여부, 조치 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판단 대상에 대한 기준

어학사전의 명사 ‘표제어’의 범위는 일반명사를 기본으로 하며 고유명사나 전문어 등의 포함 여부는 해당 사전이 백과사전적 요소를 어느 정도로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어학사전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통상적으로 백과사전적인 성격을 포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명사의 어학적 뜻풀이와 달리 고유명사의 뜻풀이에는 백과사전적 지식인 자연과학적·인류학적 사실이 반영된다.

따라서 KISO 혐오표현심의위원회는 어학사전적 기준에 따라 일반명사 표제어를 판단 대상으로 하되 고유명사라 하더라도 뜻풀이 등에 차별·비하 표현이 명시적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판단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나. 차별·비하표현 여부

1) 일반명사의 경우

‘암흑대륙’(심의대상 표제어1), ‘검은아프리카’(심의대상 표제어2), ‘제삼세계’(심의대상 표제어3)는 일반명사로서 심의대상에 해당한다.

이들 용어는 식민지 시대의 서구 중심적 인식에서 비롯된 표현으로 특정 지역이나 집단을 서구의 발전 기준에 따라 후진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할 가능성을 담고 있다.

‘암흑대륙’은 뜻풀이에서 해당 지역을 ‘뒤처진’ 곳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검은아프리카’는 피부색에 따라 지역을 구분하는 표현으로 과거 식민지 시대 인종 분류에 기반하고 있다. '제삼세계'는 냉전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양극 체제에 편입되지 못한 국가들을 지칭하기 위한 학술 용어로서, 미성숙한 타자(他者)라는 비하와 소외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서구 중심적인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어 최근에는 사용이 지양되고 있다.

따라서 위 표제어는 그 형성 배경과 현재의 사용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차별 또는 비하의 의미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 알림 표시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고유명사의 경우

‘피그미’(심의대상 표제어4), ‘부시먼’(심의대상 표제어5), ‘호텐토트족’(심의대상 표제어6), ‘그리콰인’(심의대상 표제어7)은 특정 집단을 지칭하는 고유명사로서, 어학사전 내 어의적(語義的) 풀이를 하는 일반명사와 달리 ‘사실(事實)’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는 백과사전적인 성격의 표제어 부류이다. 고유명사의 뜻풀이는 기록을 바탕으로 시대적 배경과 사건의 인과를 밝히는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으므로, 신체적 특징이나 집단 명칭의 기술만으로 이를 곧바로 차별·비하적 요소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정 용어의 어원 자체가 부정적 맥락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현재 사용에서 그 의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거나 이용자가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이러한 해석이 특정 요소에 대한 차별·비하 인식을 고착화할 수 있다.

따라서 ‘피그미’ 및 ‘부시먼’은 현재의 뜻풀이에 명시적인 차별·비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다만 ‘호텐토트족’ 및 ‘그리콰인’의 경우 뜻풀이 내에 ‘미개’와 같은 직접적인 차별·비하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부정적 인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 알림 표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

4. 결론

위와 같은 내용을 판단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는 어학사전 표제어 5건(1-암흑대륙, 2-검은아프리카, 3-제삼세계, 6-호텐토트족, 7-그리콰인)에 대해 ‘주의 알림 표시 조치’로, 표제어 2건(4-피그미, 5-부시먼)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