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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KISO,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발표한다
작성자
kiso
작성일
2026-05-08 10:05
조회
26
KISO,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발표한다
7월 법 시행 앞두고 플랫폼 자율규제 기준 마련… 5월 13일 공청회 개최
허위성·조작성 등 구체적 판단 기준 담겨… 자율규제 방향과 운영 원칙 천명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의장 김민호)는 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함께 5월 13일(수)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의 과제: KISO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의견청취 세미나(이하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난 1월 6일 개정·공포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후속조치로 KISO가 마련한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 공개된다.
이번 공청회는 7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플랫폼 자율규제의 방향과 운영 원칙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법률은 허위 또는 조작 정보임을 알면서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자율규제 운영 원칙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등 국내 빅테크 기업이 소속된 KISO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허위조작정보 확산으로 인한 인격권 및 재산권, 공공의 이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조작정보 규정의 입법화 과정과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KISO가 준비 중인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의 방향을 공유한다. 특히 허위성·조작성 판단 기준, 신고 및 조치 절차, 비례적 대응 원칙, 이의신청 절차,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등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 쟁점이 논의될 예정이다.
공청회는 이창준 정보통신정책학회 총무이사(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인사말은 황용석 정보통신정책학회 회장(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이상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김민호 KISO 의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맡는다.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정보통신정책학회 회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주제 발표 세션에서는 천혜선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개정 정보통신망법상의 허위조작정보 입법화 과정과 내용’을 주제로, 황창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KISO 정책위원)가 ‘KISO의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이어지는 의견청취 토론에는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정책연구실장,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특임교수, 오병일 디지털정의 네트워크 대표, 임현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정연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참여한다. 토론 이후에는 김민호 KISO 의장이 종합 평가 및 답변을 진행한다.
KISO는 이번 개정 법률에 대응하기 위해 법·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해 왔으며, 국내외 입법례와 판례, 해외 사례 등에 대한 폭넓은 검토와 숙의 과정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공동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케 해 책임 있는 서비스 운영과 이용자 보호를 도모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허위조작정보 대응에 관한 자율규제 체계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문의: 김성덕 정책총괄(02-563-6196 / dubitas@kiso.or.kr)
※ 보도자료 다운로드 : KISO,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