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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 내 각 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사립대학교 권리침해 광고성 게시글 삭제요청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26-07-23 15:20
조회
25
1. 심의 번호 : 2026심게-2-1~2
2. 심의 결정일 : 2026년 7월 23일
[결정]
2026심게-2-1~2 :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결정 이유]
1. 요청인의 신청 요지
요청인은 ○○지역의 대학교로 심의 요청 게시물이 광고성 게시물로 가상사례임을 가정하였으나 특정 지역과 대학명이 결합돼 실제 존재하는 특정 대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를 요청하였다.
2. 관련규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규정]
KISO 정책규정
제3조 (임시조치 등)
①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회원사에게 삭제, 반박내용의 게재 또는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당사자임을 밝혀야 한다.
2. 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3. 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야 한다.
제5조(처리의 제한)
①, ② (생략)
③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가 공직자, 언론사 등일 경우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게시물의 내용이 그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조치 등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1. 게시물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2. 게시물의 내용 자체 또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정황에 의해 그 게시물의 내용이 해당 공직자 등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의 공인 및 공직자 등이 공적 지위를 벗어난 때에도 해당 지위에 있을 때 발생한 공적 업무는 공적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에는 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다.
3. 판단
1) 사립대학교의 공인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사립대학에 관련된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요청에 대한 심의결정(2013심46)에서 사립대학인 신청인의 지위를 판단한 바, 사립학교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사립대학교는 교육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공교육체제에 속해 있으며, 사립학교법에 의해 여러 방면에서 공립대학교와 비슷한 수준의 규제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KISO 정책결정 상의 ‘공직자, 언론인 등의 공인’ 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해당 게시글이 명백한 허위의 사실인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지 여부를 심의결정의 주된 쟁점이다.
2)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본 건 게시물은 대학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나 단순한 의견 표현의 영역이 아니며 게시물의 핵심 목적은 변호사 선임을 유도하는 상업적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검색 노출을 극대화하여 유입을 유도할 목적으로 제목과 본문에 "○○대학교"라는 특정 대학 명칭을 무단으로 반복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시물 작성자는 내부적으로 '가상 사례' 또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 목적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특정 대학명과 성범죄라는 자극적인 키워드를 결합하여 반복 노출함으로써 일반 이용자로 하여금 실제 ○○대학교 내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해당 게시물에서 암시하는 사건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게시물 내에도 사건번호나 판결문, 언론 보도 등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법률정보는 특정 대학명을 언급하지 않고도 충분히 전달 가능한데도 이를 반복 사용한 것은 명백히 검색 노출만을 노린 상업적 행위에 해당한다.
본 게시물은 대학 명칭 무단 사용에 따른 인격권 침해 및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가능성이 높으며, 오직 검색 노출만을 목적으로 한 광고성 게시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사안에 대한 판단
해당 대학교 MT에서 성추행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자료는 없으나 성추행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자료도 없으며, 게시물 내에서 이건이 ‘가상사례’임을 밝히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 ‘○○대MT 성추행’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성추행이 대학의 대외적인 명예에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렇게 상업적인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이용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으며, 이런 종류의 게시물이 허용될 경우 대학의 명칭을 활용하여 자극적인 제목으로 얻게 되는 상업적인 이익과 비교할 때 대학교들이 받게 되는 피해가 훨씬 크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 게시물은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내용에 해당한다.
4. 결론
위와 같은 내용을 판단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게시물·검색어 정책 소위원회는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한다.
2. 심의 결정일 : 2026년 7월 23일
[결정]
2026심게-2-1~2 :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결정 이유]
1. 요청인의 신청 요지
요청인은 ○○지역의 대학교로 심의 요청 게시물이 광고성 게시물로 가상사례임을 가정하였으나 특정 지역과 대학명이 결합돼 실제 존재하는 특정 대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를 요청하였다.
2. 관련규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규정]
KISO 정책규정
제3조 (임시조치 등)
①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회원사에게 삭제, 반박내용의 게재 또는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당사자임을 밝혀야 한다.
2. 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3. 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야 한다.
제5조(처리의 제한)
①, ② (생략)
③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가 공직자, 언론사 등일 경우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게시물의 내용이 그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조치 등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1. 게시물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2. 게시물의 내용 자체 또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정황에 의해 그 게시물의 내용이 해당 공직자 등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의 공인 및 공직자 등이 공적 지위를 벗어난 때에도 해당 지위에 있을 때 발생한 공적 업무는 공적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에는 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다.
3. 판단
1) 사립대학교의 공인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사립대학에 관련된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요청에 대한 심의결정(2013심46)에서 사립대학인 신청인의 지위를 판단한 바, 사립학교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사립대학교는 교육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공교육체제에 속해 있으며, 사립학교법에 의해 여러 방면에서 공립대학교와 비슷한 수준의 규제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KISO 정책결정 상의 ‘공직자, 언론인 등의 공인’ 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해당 게시글이 명백한 허위의 사실인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지 여부를 심의결정의 주된 쟁점이다.
2)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본 건 게시물은 대학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나 단순한 의견 표현의 영역이 아니며 게시물의 핵심 목적은 변호사 선임을 유도하는 상업적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검색 노출을 극대화하여 유입을 유도할 목적으로 제목과 본문에 "○○대학교"라는 특정 대학 명칭을 무단으로 반복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시물 작성자는 내부적으로 '가상 사례' 또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 목적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특정 대학명과 성범죄라는 자극적인 키워드를 결합하여 반복 노출함으로써 일반 이용자로 하여금 실제 ○○대학교 내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해당 게시물에서 암시하는 사건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게시물 내에도 사건번호나 판결문, 언론 보도 등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법률정보는 특정 대학명을 언급하지 않고도 충분히 전달 가능한데도 이를 반복 사용한 것은 명백히 검색 노출만을 노린 상업적 행위에 해당한다.
본 게시물은 대학 명칭 무단 사용에 따른 인격권 침해 및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가능성이 높으며, 오직 검색 노출만을 목적으로 한 광고성 게시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사안에 대한 판단
해당 대학교 MT에서 성추행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자료는 없으나 성추행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자료도 없으며, 게시물 내에서 이건이 ‘가상사례’임을 밝히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 ‘○○대MT 성추행’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성추행이 대학의 대외적인 명예에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렇게 상업적인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이용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으며, 이런 종류의 게시물이 허용될 경우 대학의 명칭을 활용하여 자극적인 제목으로 얻게 되는 상업적인 이익과 비교할 때 대학교들이 받게 되는 피해가 훨씬 크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 게시물은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내용에 해당한다.
4. 결론
위와 같은 내용을 판단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게시물·검색어 정책 소위원회는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