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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 내 각 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펀딩플랫폼의 자동완성검색어 삭제 요청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26-07-27 12:15
조회
27
1. 심의 번호 : 2026심검-5
2. 심의 결정일 : 2026년 7월 27일
[결정]
2026심검-5 : 해당없음
[결정 이유]
1. 요청인의 신청 요지
요청인은 클라우드펀딩 플랫폼으로 자사 플랫폼명 검색 시 ‘믿고 거른다’ 의미의 ‘믿거’라는 자동완성검색어가 생성된다며, 이는 자신들의 플랫폼을 사기·불법 업체로 단정·오인하게 하는 표현이라며 삭제를 요청하였다.
2. 관련규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규정]
1) 검색어에 관한 정책규정
제13조의2(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
①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로 인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받은 자는 대상 연관검색어 등을 특정하고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회원사에게 그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회원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청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해당 검색어를 삭제 또는 제외할 수 있다.
1.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라, 바 (생략)
마.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
사. 기타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3. 판단
이번 안건의 삭제 요청은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마목 및 사목을 근거로 제기되었으므로 각 목의 해당 여부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지 여부
요청인은 ‘믿거’라는 표현이 ‘믿고 거른다’의 줄임말로서 ‘○○○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믿고 거른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 이용자로 하여금 요청인을 사기 또는 불법 업체로 단정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믿거’는 특정 사실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이용자의 주관적인 평가 또는 의견을 축약하여 표현한 인터넷 용어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동완성검색어 자체만으로 요청인이 사기 또는 불법 업체라는 사실을 단정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마목은 연관검색어 등으로 인하여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요청인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요청인은 고객 이탈, 매출 감소 또는 기업 신뢰도 하락 등 구체적인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설사 그러한 피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해당 자동완성검색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기타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검색어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검색행위에 의한 결과로 형성된다. 이용자들은 관심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검색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의 이용 경험, 장점과 단점, 만족도 및 이용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관한 정보를 다양하게 검색하여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이용자가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자가 될 경우 이러한 정보는 소비자의 권익 향상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2015심4, 2015심16, 2015심25 및 2016심1 등의 결정에서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의 제공은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삭제는 신중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근거 없는 모욕적 표현이나 고의적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달리 볼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네이버 검색결과에서 ‘○○○’와 ‘믿거’가 함께 사용된 게시물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이용자들이 플랫폼 이용 경험이나 상품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검색행위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자동완성검색어가 요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거나, 고의적으로 요청인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형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러한 자동완성검색어를 제한할 경우 이용자들이 플랫폼 이용 경험 및 상품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탐색할 기회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하여 소비자 또는 이용자의 효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사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위와 같은 내용을 판단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게시물·검색어 정책 소위원회는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2. 심의 결정일 : 2026년 7월 27일
[결정]
2026심검-5 : 해당없음
[결정 이유]
1. 요청인의 신청 요지
요청인은 클라우드펀딩 플랫폼으로 자사 플랫폼명 검색 시 ‘믿고 거른다’ 의미의 ‘믿거’라는 자동완성검색어가 생성된다며, 이는 자신들의 플랫폼을 사기·불법 업체로 단정·오인하게 하는 표현이라며 삭제를 요청하였다.
2. 관련규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규정]
1) 검색어에 관한 정책규정
제13조의2(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
①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로 인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받은 자는 대상 연관검색어 등을 특정하고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회원사에게 그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회원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청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해당 검색어를 삭제 또는 제외할 수 있다.
1.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라, 바 (생략)
마.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
사. 기타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3. 판단
이번 안건의 삭제 요청은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마목 및 사목을 근거로 제기되었으므로 각 목의 해당 여부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지 여부
요청인은 ‘믿거’라는 표현이 ‘믿고 거른다’의 줄임말로서 ‘○○○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믿고 거른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 이용자로 하여금 요청인을 사기 또는 불법 업체로 단정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믿거’는 특정 사실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이용자의 주관적인 평가 또는 의견을 축약하여 표현한 인터넷 용어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동완성검색어 자체만으로 요청인이 사기 또는 불법 업체라는 사실을 단정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마목은 연관검색어 등으로 인하여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요청인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요청인은 고객 이탈, 매출 감소 또는 기업 신뢰도 하락 등 구체적인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설사 그러한 피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해당 자동완성검색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기타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검색어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검색행위에 의한 결과로 형성된다. 이용자들은 관심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검색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의 이용 경험, 장점과 단점, 만족도 및 이용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관한 정보를 다양하게 검색하여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이용자가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자가 될 경우 이러한 정보는 소비자의 권익 향상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2015심4, 2015심16, 2015심25 및 2016심1 등의 결정에서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의 제공은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삭제는 신중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근거 없는 모욕적 표현이나 고의적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달리 볼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네이버 검색결과에서 ‘○○○’와 ‘믿거’가 함께 사용된 게시물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이용자들이 플랫폼 이용 경험이나 상품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검색행위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자동완성검색어가 요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거나, 고의적으로 요청인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형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러한 자동완성검색어를 제한할 경우 이용자들이 플랫폼 이용 경험 및 상품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탐색할 기회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하여 소비자 또는 이용자의 효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사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위와 같은 내용을 판단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게시물·검색어 정책 소위원회는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