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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온라인 부동산 매물광고 자율규약

작성자
kiso
작성일
2012-12-03 02:45
조회
6114

 

온라인 부동산 매물광고 자율규약

 

1 (목적)

온라인 부동산 매물광고 자율규약(이하규약이라 한다)은 참여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부동산 정보 제공 사이트(이하부동산정보사이트라 한다)에 게재된 거짓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정의)

     거짓 매물이란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매물을 의미한다.

가.  거짓, 과장된 가격의 매물

나.  노출기간 중 거래가 완료되었음에도 부동산정보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매물

다.  가격 이외의 매물 정보를 거짓으로 기입한 매물

     경매 물건이란 중개업소가 취급 가능한 법원 경매 물건을 의미한다.

     참여사란 부동산정보사이트를 운영하며, 본 규약에 동의하여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참여한 회사를 의미한다.

     중개업소란 각 참여사의 부동산정보사이트에 가입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매물을 소비자에게 광고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의미한다.

     기준시세란 일정한 기간(통상적으로 1주일)동안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부동산의 가격으로서 각 참여사가 시세 조사 등 합리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정한 시세를 의미하며, “하한가 기준시세는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최저 가격 또는 이와 유사한 가격을, “상한가 기준시세는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최고 가격 또는 이와 유사한 가격을 의미한다.

     사전확인이란 중개업소가 각 참여사의 부동산정보사이트에 매물을 게재하고자 할 경우, 매물이 7조 제1항의 시세 범위에 부합하는지 참여사가 확인하고, 해당 범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사실입증자료 등을 징구하는 절차를 의미하며,사후확인이란 소비자의 거짓 매물 신고 건에 대하여 매물의 정상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3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의 설치 등)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자율정책기구라 한다)는 부동산정보사이트에 부동산 거짓 매물이 게재되는 것을 방지하고, 거짓 매물을 게재하는 중개업소를 관리하기 위해 자율정책기구 내에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이하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관리센터의 운영은 자율정책기구 사무처가 관장한다.

     자율정책기구 사무처는 관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참여사 협의를 통해 자문역을 둘 수 있다.

     관리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본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참여사 협의를 통해 별도로 정한다.

 

4 (분담금 등)

     분담금은 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며, 참여사는 소정의 분담금을 납부함으로써 관리센터 참여사의 지위를 갖는다.

     분담금은 기본분담금, 특별분담금으로 하며, 기본분담금은 연1회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분담금의 납부방법과 금액에 관한 사항은 참여사 협의를 통해 별도로 정한다.

 

5 (게재 금지 매물)

참여사는 다음 각 호의 매물을 게재 금지 매물(이하게재 금지 매물이라 한다)로 취급한다.

     거짓 매물

     경매 물건

 

6 (매물의 최초 게재일 기재)

참여사는 매물의 최초 등록일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온라인 부동산 매물 사전 확인)

     중개업소가 각 참여사의 부동산정보사이트에 매물을 게재하고자 할 경우 각 참여사의 사전 확인 절차 없이 매물 게재가 가능한 시세 범위는 아래 범위를 따른다.


매물종류

참여사의 사전확인 절차 없이 매물 게재가 가능한 시세 범위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주상복합, 오피스텔, 토지?임야 등 부동산

하한가 기준시세보다 10% 낮은 시세 ~ 상한가 기준시세보다 20% 높은 시세

아파트분양권, 주상복합분양권, 오피스텔분양권,

재개발입주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하한가 기준시세보다 20% 낮은 시세 ~ 상한가 기준시세보다 30% 높은 시세


 

     중개업소는 참여사의 사전 확인 절차 없이 매물 게재가 가능한 시세 범위를 벗어난 매물을 게재하고자 할 경우 사실 입증 자료를 온라인 전송 등을 통하여 참여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사는 중개업소가 제출한 사실 확인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참여사는 제2항에 따라 중개업소가 제출한 사실 입증 자료를 조사하여 매물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사실 확인을 할 수 없는 매물에 대해서는 부동산정보사이트 게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8 (온라인 부동산 매물 사후 확인 등)

     참여사는 소비자가 게재 금지 매물을 신고할 수 있도록 참여사의 매물 상세페이지에게재 금지 매물 신고메뉴를 설치한다. , 거짓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의 신고 시 해당 신고자의 본인인증을 실시하며, 참여사는 신고자가 동일 중개업소의 매물에 대해 1 3건 이상 신고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동일 매물에 대해 복수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1건으로 처리한다.

     모든 참여사는 신고된 매물에 대해 중개업소가 매물 관리페이지에서 정상 매물 또는 게재 금지 매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한다.

     중개업소가 신고 매물을 처리하기 전까지 참여사는 해당 매물의 노출과 중개업소의 신규 매물 등록을 중단한다.

     참여사는 신고 매물에 대한 중개업소의 처리 기한을 신고일 다음 날부터 48시간 이내(영업일 기준)로 운영한다.

     소비자가 참여사의게재 금지 매물 신고메뉴를 통해 신고할 경우 참여사는 즉시 해당 중개업소의 정보를 관리센터에 통보하고, 전항에 따른 처리기한 이후에 해당 처리결과를 관리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중개업소가 신고 매물을 정상 매물로 처리한 경우 참여사는 해당 중개업소에게 유선확인을 실시하여 해당 매물의 정상 여부를 확인한다.

     참여사의 유선확인에서도 해당 중개업소가 정상 매물로 응답하는 경우, 관리센터는 현장을 방문하여 정상 매물 여부를 확인한다. , 방문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으로 한정한다.

     신고 매물에 대한 유선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참여사는 관리센터에 현장방문을 의뢰하여 거짓여부를 검증한다.

     소비자의 신고가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참여사는 해당 소비자의 신고 서비스 이용을 14일간 제한할 수 있다.

 

9 (중개업소의 규약위반에 대한 처리)

     참여사는 신고 매물을 중개업소가 게재 금지 매물로 처리하는 경우 경고를 부과하고, 경고 누적 3회 시 마다 7일간 매물 등록을 제한한다.

     참여사의 유선확인을 통해 거짓 매물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해당 중개업소에 대해 7일간 매물 등록을 제한한다.

     관리센터의 방문확인을 통해 게재 금지 매물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해당 중개업소에 대해 14일간 매물 등록을 제한한다.

     중개업소가 매물 등록 제한 조치를 누적 3회 이상 받은 경우 관리센터는 그 명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한다.

     참여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시정조치 등의 조치가 취해지는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참여사의 부동산정보사이트의 가입을 1년간 제한한다.

 

10 (중개업소에 대한 공지)

참여사는 본 규약의 내용을 중개업소에게 사전 공지하고 약관 개정 절차 등을 통해 적용 근거를 마련한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11 (규약의 개정)

본 규약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참여사 협의를 통해 그 내용을 정하고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이사회 승인을 통해 개정한다.

 

12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이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참여사 협의를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3 (시행일)

본 규약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통보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