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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분기 허위매물 신고, ‘부산·충북·대전’ 증가율 껑충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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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7-13 18:14
조회
4741
 

2분기 허위매물 신고, ‘부산·충북·대전증가율 껑충

수도권 허위매물 신고 비중 79%까지 떨어져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2만5295건…전년 대비 21% 증가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피해 충북과 부산 등 비규제 지역에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해당 지역의 허위매물 신고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총 2만5295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1% 늘었다. 다만 전 분기(3만8875건)에 비해선 35% 줄었다.

허위매물 신고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충청북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1%나 증가했다. 부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의 허위매물 신고도 각각 227%, 97% 상승했다. 대구시(37.5%)와 경기도(33%) 등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2019년 2분기 2020년 2분기 전년 대비 증가율
서울시 9714 9921 2.1%
경기도 7356 9785 33%
인천시 1236 1251 1.2%
부산시 347 1134 227%
대구시 770 1059 37.5%
대전시 203 400 97%
충청북도 91 383 321%
[표1] 2019년 2분기, 2020년 2분기 허위매물 신고 접수 건수 및 전년 대비 증가율(단위=건)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관계자는 “6·17 부동산 대책 이전까지 규제지역을 피해 비규제지역을 찾는 풍선효과로 인해 비규제지역으로 수요층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허위매물 신고도 따라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지난 상반기는 정부의 규제 강화로 서둘러 움직이려는 매수 심리로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의 부동산 열기도 뜨거웠다.

전체 허위매물 신고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들어 3월부터 점차 낮아지는 모습이 관찰됐다. 올해 초 91%에 달하던 수도권 신고 비율은 5월 79%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월에는 작년 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시의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614건으로 인천을 제치고 서울·경기도(5172건) 다음으로 많았다.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부동산 거래도 줄면서 3월(8506건), 4월(6149건), 5월(6421건) 3개월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주택 시장이 과열되면서 6월에는 1만2725건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허위매물 신고 건 중 55%에 달하는 1만3833건은 중개사무소가 자율적으로 매물을 노출 종료 처리했다. 또한, 1144건은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의 유선검증에서 허위매물로 확인됐고, 105건은 현장검증에서 허위매물로 파악됐다.
20202분기
(시군구 단위)
지역 신고건
경기도 용인시 1672
서울시 강남구 1211
경기도 고양시 1128
경기도 성남시 1097
서울시 송파구 802
서울시 강서구 789
서울시 서초구 677
경기도 남양주시 650
서울시 서대문구 631
서울시 강동구 611
20202분기
(동 단위)
지역 신고건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400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363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287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284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249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243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241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240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236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215
[표4] 2020년 2분기 신고 건수 상위 10개 지역(단위=건)

2분기 시군구 단위별로는 경기도 용인시(1672건), 서울시 강남구(1211건), 경기도 고양시(1128건), 경기도 성남시(1097건) 등에 허위매물 신고가 몰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송파구(802건), 서울시 강서구(789건), 서울시 서초구(677건), 경기도 남양주시(650건), 서울시 서대문구(631건), 서울시 강동구(611건)도 그 뒤를 이었다.

동 단위로는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이 400건으로 1위였다.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등도 각각 363건, 287건으로 허위매물 신고가 많았다.

교육·행정·편의시설 등이 몰려있는 수도권 선호 현상이 지속하는 가운데, GTX·신안산선 등 교통 호재와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지역으로 신고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허위매물 신고 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거래완료’가 1만968건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가격 정보가 사실과 다른 ‘허위가격’이 8453건, 기타 매물 정보가 사실과 다른 ‘기타 사유’는 5684건으로 나타났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2012년부터 부동산 정보제공 플랫폼의 허위매물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고 있다.

현재 공실클럽, 네이버, 닥터아파트, 데일리팜, 두꺼비세상, 렛츠, MK부동산, 부동산114, 부동산뱅크, 부동산써브, 부동산포스, 산업부동산, 선방, 스마트하우스, 스피드공실, 알터, 울산교차로, 인터넷교차로, 조인스랜드부동산, 천안교차로, 카카오, 텐컴즈, 한경닷컴, LH 등 24개 부동산 정보제공 플랫폼이 자율규제에 동참하고 있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관계자는 “허위매물 제재가 법제화되어도 자율규제와 상호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규제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 민간 사업자들은 소비자의 편리함과 시장 투명성을 위해 비용을 투입해 자정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old.kiso.or.kr/download/MOU/200708_KISO.hwp

http://old.kiso.or.kr/download/MOU/200708_KISO.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