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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0월 허위매물 신고 건수...전월 대비 약 60% 감소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18-11-05 11:55
조회
9345

10월 허위매물 신고 8926전월 대비 약 60% 감소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9‧13 대책 후 감소 추세 뚜렷
비규제지역 허위매물 신고 지속

 

 

과열됐던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다만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허위매물 신고 열기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10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총 8926건을 기록해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신고 열기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매달 3000~4000건 수준이던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올해 7월 7652건에서 8월 2만1824건으로 급증했으며, 9월 2만1437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10월에는 전월 대비 약 60% 감소한 8926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2708건) 대비로는 약 3.3배 증가한 규모다.

 
  2017 2018
7 4,662건 7,652건
8 3,773건 2만1824건
9 3,628건 2만1437건
10 2,708 8,926
[표1 : 2018년 7~10월 허위매물 신고 접수 건수]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총 1만7524건으로,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인 16일부터 30일까지 총 391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9월 전체 신고 건(2만1437건) 중 약 82%가 9월 15일 이전에 몰린 셈이다. 이는 정부가 악의적 허위매물 신고 단속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주간 신고 건수를 보면 하락세가 더욱 뚜렷하다. 8월 27~9월 2일까지 1만59건을 기록했던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9월 3~9일 9904건, 10~16일 3945건, 17~23일 2614건, 24~30일 1088건으로 하락 추세를 나타냈으며 10월에도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810(·구 단위) 지역 신고건
경기도 용인시 956건
경기도 고양시 533건
경기도 수원시 503건
경기도 화성시 467건
인천시 서구 438건
경기도 부천시 412건
서울시 송파구 411건
경기도 성남시 331건
서울시 강남구 281건
인천시 연수구 260건
201810(동 단위) 지역 신고건
인천시 서구 청라동 406건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252건
경기도 부천시 상동 235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204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157건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151건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148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143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37건
경기도 부천시 중동 109건
201810(·구 단위) 지역 신고건
경기도 용인시 956건
경기도 고양시 533건
경기도 수원시 503건
경기도 화성시 467건
인천시 서구 438건
경기도 부천시 412건
서울시 송파구 411건
경기도 성남시 331건
서울시 강남구 281건
인천시 연수구 260건
201810(동 단위) 지역 신고건
인천시 서구 청라동 406건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252건
경기도 부천시 상동 235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204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157건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151건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148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143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37건
경기도 부천시 중동 109건
 

특히, 인천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신고 건수도 눈에 띈다. 인천시 서구 청라동과 연수구 송도동의 경우 허위매물 신고가 각각 406건, 252건 접수돼 신고 건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과 인천 사이에 위치한 경기도 부천시, 용인 기흥구나 수지구, 수원 영통 등 서울 접근이 쉬우면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에서 허위매물 신고가 많았다.

 

서울 전 지역과 광명, 과천, 성남 등 경기 남부권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비규제지역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10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경기도가 4575건(51.3%)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623건(29.4%), 인천 830건(9.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올해 들어 3분기 연속 지역별 허위매물 신고 비중이 50%를 웃돌았다.

KISO 관계자는 “9.13 대책 이후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아감에 따라 신고 건수가 줄어드는 모양새”라며 “신고 폭증 현상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신고자가 선택적으로 증빙자료를 첨부하게 하는 등 신고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일부 중개업소에서 분양권 매물 가격에 프리미엄 가격을 제외한 상태로 매물 광고를 게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프리미엄 미기재를 ‘가격 오기재’ 사유로 허위매물 처리하고 있으니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 11월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부동산 매물 검증기구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 등 부동산 광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20개사가 가입해 자율규제에 참여하고 있다.

 

※ 문의 : 곽기욱 연구원(kwakkiwook@kiso.or.kr, 02-6959-5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