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OOO의 연관검색어 삭제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5-10-16 16:33
조회
4641
‘OOO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5심24

2. 심의 결정일 : 2015.10.13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1항의 '해당없음'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유명 서적의 제목을 검색할 때 자동완성 또는 연관검색어로 제시되는 ‘표절’이 포함된 검색어 5건이다. 신청인은 해당 서적을 발간한 출판사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검색어로 제시되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유로 심의대상 검색어의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제3호는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거나,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그와 관련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관검색어의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 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해당 사안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관심사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와 해당 검색어가 허위의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심의대상 검색어는 신청인이 출판한 서적이 동일한 분야를 다룬 다른 서적을 표절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생성된 검색어이다. 표절을 주장하는 자가 신청인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를 언론이 보도하면서 생성된 것이다. 아직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므로 표절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으나,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하여 언론보도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심의대상 검색어가 생성된 것인만큼,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신청인의 서적은 한국사 분야의 아동용 학습서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하므로, 본 서적의 표절 여부는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정도보다 일반인의 알 권리가 더 크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