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홍oo 의원 관련글 명예훼손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1-12-28 10:21
조회
5073

[게시물URL] http://wixxxk.exxoos.com/160xx45x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해당 없음’ 10명



[결정 내역] 본 게시물은 특정한 현직 국회의원의 당선 이전의 병역, 재산신고, 국회의원 출마 공약, 봉사활동, 학력 등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신고요건과 처리 대상 및 방법 등을 정한 KISO 정책결정 제2호에 따르면,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는 ‘처리의 제한’을 두고 있다. 이에 정책위원회는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처리에 관한 KISO 정책결정 제2호를 근거로 본 게시물을 심의하였다.



먼저, 신청인이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한다.



둘째, 게시물이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본 게시물의 내용 중 병역, 선거공약, 학력, 재산신고 등은 신청인이 국회의원으로서 공직 재직 중에 수행한 공적 업무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 국민들의 공적인 관심사안임과 동시에 선출직 공무원의 도덕성, 청렴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넓게 보아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명백한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소명자료만으로는 본 게시물의 전체적인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곤란하다.



넷째, 임시조치는 권리침해 게시물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이용자의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바, 심의대상 게시물은 2008년 국회의원 총선 시기에 즈음하여 작성된 게시물로서 인터넷에 유통된 지 이미 3년을 초과하였고, 이 기간 동안 인터넷 공간에 전파되어 있는 복수의 게시물 가운데 하나의 게시물인 것이라 판단되므로 게시물의 확산을 신속하게 방지하는 임시조치를 해야 할 정도로 긴급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신청인으로서는 필요할 경우 해당 게시물의 명예훼손에 따른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공적규제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심의요청 및 명예훼손 분쟁조정신청, 검찰 또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의뢰, 법원에 대한 소 제기 등 다양한 구제 수단을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정책위원회는 신청인이 선출직 국회의원으로서 공인에 해당하고, 본 게시물이 공적 업무에 관한 사항이며,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본 게시물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KISO 정책결정 제2호에 따라 임시조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다만, KISO 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에 따르면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결정이 없어 부득이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의미로 '해당 없음'의 결정을 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