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오해는 곤란하다, OOO검사를 욕하지마라!” 게시물의명예훼손 여부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1-09-16 11:09
조회
5618

KISO 정책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결정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1. 심의연번 : 심의-제2011-09-01호

2. 결정일자 : 2011. 09. 16

3. 결정내용



    (1) 심의결정요약

          1) 신고번호 : K1110905150001

             - 결정사항 : 2.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2) 상세내역

         1) 신고번호 : K1110905150001

             - 게시URL : http://www.xxxxorld.com/moonexxx29/623xx576

             - 결      정 :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2호의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 표결결과 :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10명, '해당 없음' 1명

             - 결정내역

               본 게시물은 특정 검사의 전반적인 이력 사항에 관한 부분과 "검사와 스폰서, 묻어버린 진실(정용재,

               정희상,구영식, 책으로보는세상,2011)"이라는 간행물의 일부를 발췌·인용하고, 그에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게시물에 대해 정책위원회는 해당 게시물로 인한 권리침해 주장자의 공인 해당 여부, 공적 업무

               해당 여부, 언론 기사 해당 여부 등을 심의하였다.

 

               우선 검사가 KISO 정책결정 제2호 상의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책결정 상의 '공인'의 범위는 이후의 논의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정해지기 전에는 엄격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음을 감안하여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본 게시물은 위 정책결정 상의 '처리의

               제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나아가 공적 업무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사생활

               보호의 사적 영역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언론 기사에의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원본 기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서, 해당 게시물과 원본기사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기사가 아닌

               일반 게시물에 준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으로, 정책위원회는 본 심의결정을 내림에 있어, 해당 게시물의 표현방식이 비꼼 내지 모욕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점과 관련하여, 설령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

               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를 참고 하였다.

 

               따라서 본건 게시물에 대하여 피해자가 명예훼손에 대한 소명을 한 것으로 보아, KISO 정책위원회는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한다.



               다만 소수 의견으로는 공적 업무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사적인 자리라 하더라도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사람과 함께였다면 공적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일반적인 기준보다 독립성과

               청렴성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는 현직 검사가 사무감사 이후 스폰서의 접대 행위가 포함된 회식

               자리에 참석했다는 점, 검사와 스폰서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수많은 사회적 논의가 제기되었고,

               지상파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가 이루어진 공적 관심사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공적 업무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해당 게시물과 동일한 내용이 방송되거나 출판되어 판매

               되고 있으므로, 원본 방송물이나 출판물에 대한 법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그 일부분을 인용한

               게시물로 인하여 임시조치를 요청한 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전제 하에 ‘해당

               없음’으로 판단한 의견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