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의 개독교 등 모독단어 사용금지에 따른 안건 상정의 건 (2011. 08. 09)

작성자
kiso
작성일
2011-08-10 12:30
조회
6846
KISO 정책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결정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1. 심의연번 : 심의-제2011-08-01-01호
2. 결정일자 : 2011. 08. 09
3. 결정내용
 
    (1) 심의결정요약
          1) 신고번호 : KI110729170001
              - 결정사항 : 1. 해당없음
 
    (2) 상세내역
          1) 신고번호 : KI110729170001
              - 게시URL : 특정하지 않음. 개독교, 먹사, 똥경으로 검색되는 기독교 명예훼손 게시물
              - 결      정 :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 표결결과 : '해당 없음' 9명
              - 결정내역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객체가 되기 위해서는 대상이 개별적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므로,
                ‘기독교인, 정치인’ 등과 같이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집단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
                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
                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다
                35199 판결) 따라서 심의대상 게시물에 의해서는 집단을 의미하는 기독교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특정 게시물을 지정하지 않고 하는 포괄적 삭제요청(임시조치 포함)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
                기구(KISO)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 제2호(2009. 6. 29)'에 따라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는데다, 앞에서 본대로 한국교회언론회는 권리침해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포괄적 삭제
                요청의 주체가 될 수도 없다.
 
                특정 단어나 표현을 삭제하더라도 온라인 공간에서 다양한 언어변형을 통해 동일한 효과의 부정적 
                표현이 가능하고, 이러한 변형을 인터넷 사업자가 예측, 통제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규제 효과가
                없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참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포털사이트 게시판 내 종교 관련 정보에 대하여, '목사나 교주가
                최고 사기꾼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OO이 이단이다.' 등의 표현에 대해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하거나, 게시자의 주관적인 종교적, 교리적 분석에 기초한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으로 명예
                훼손의 구체적 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없음'으로 의결한 바 있다.(2008 통신
                심의사례집, 137, 138쪽)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KISO 정책위원회는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