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OOO의 연관검색어 삭제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4-10-07 02:30
조회
6089

  ‘OOO의 연관검색어 삭제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4심17

2. 심의 결정일 : 2014.9.23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2항의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1건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3항의 '보류' 1건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신청인 OOO 및 신청인이 목사로 있는 교회 관련 관련 검색어 35종이다. 신청인은 위 관련 검색어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보다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측면이 크다는 취지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제3호는 “제5조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거나,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그와 관련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관검색어 등을 삭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이 신청한 검색어를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두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신청인과 직접 관련되어 나타난 ‘OO’ 관련 검색어와, 신청인이 소속된 교회와 연관이 있는 ‘이단’ 관련 검색어로 나눌 수 있다.

우선 ‘OO’ 관련 검색어의 경우, 신청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해당 검색어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동영상배포자에게 명예훼손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고려할 때, ‘OO’ 관련 검색어는 공공의 이익보다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측면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이단’ 관련 검색어는 해당 내용에 대한 위원 간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차기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결론적으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 중 ‘OO’ 관련검색어는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이단’ 관련검색어에 대해서는 ‘보류’로 각각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