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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4-10-07 02:28
조회
5670

  ‘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4심16

2. 심의 결정일 : 2014.9.23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1항의 '해당없음'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현직 국회의원인 신청인 OOO 관련 게시물이다. 신청인은 해당 게시물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취지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정책규정 제5조(처리의 제한) 제2항에서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경우 심의대상 게시물이 명백한 허위사실, 혹은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이  아닌 한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으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해당 게시물이 명백한 허위사실인지, 혹은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인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게시물의 내용을 보면, 신청인이 입법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언론사 기자와의 일부 마찰이 있었다는 취지이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의 보좌관이 기자에게 욕설 등을 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신청인은 신청인이 욕설을 한 것이 아님이 글의 내용상 분명함에도, 제목 등을 통해 마치 신청인이 욕설을 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어 명백한 허위의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가의 기관으로서 국회의원 역시 보좌관의 행동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점, 또한 신청인이 해당 사안에 관여되어 있지 않다는 소명 역시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명백한 허위의 사실로 보기 어렵고 또한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보기에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표결 절차를 거쳐 심의 대상 게시물을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