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5-04-03 19:16
조회
4901
‘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5심5

2. 심의 결정일 : 2015.3.13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1항의 '해당없음'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신청인(단체)과 관련된 게시물 4건이다. 신청인은 명상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단체인 신청인을 사이비 등이라 비난하는 해당 게시물은 허위 사실로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취지로 그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2014.10.21.자 2014심19호 결정에서 밝혔듯이 대법원은 2010.9.9.선고 2008다84236 판결 등에서 일관하여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제1항은 표현에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규정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면서, 종교에 대한 비판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종교적 비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논쟁에 대해서는 쉽게 명예 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라 판단할 수 없다. 정책위원회는 2014.8.19.자 2014심13호 결정에서 종교단체가 아닌 단체와 함께 제시되는 연관검색 ‘종교’, ‘사이비’에 대한 삭제의 결정을 하였으나 이는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본 사안과는 다르다. 따라서 사법기관의 판단 등이 제시되지 않는 한 특정 단체를 종교적 관점에서 비판하는 게시물은 표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표현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정책규정 제5조 제5항 등에 해당하는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일 경우에는 임시조치가 가능할 것이나, 심의대상 게시물은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청인이 요청한 게시물을 살펴보면, 신청인이 요청한 게시물 중 두 건은 특정 종교의 교리의 관점에서 신청인의 수련방법 등을 비판한 언론보도를 그대로 전재한 것으로, 이러한 비판은 종교의 자유를 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또 다른 특정 종교의 관점에서 신청인을 비판한 게시물을 살펴보면, 일부 논쟁과정에서 신청인을 사이비 등으로 표현한 구절이 존재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아, 신청인의 논리 등에 대해 종교적 관점에서 논리적 이성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게시물로 보인다. 따라서 해당 게시물 역시 종교의 자유의 범위에서 보호되는 게시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청인의 대학가 홍보물을 비판하는 게시물의 경우, 해당 게시물의 내용으로 보아 신청인의 홍보 방식을 다른 대학생 전도 등에도 활용해야 한다는 논지로 신청인을 비방, 명예훼손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각각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