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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5-06-08 11:48
조회
5269
‘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5심14

2. 심의 결정일 : 2015.5.26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2항 제2호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전 ○○ 총영사인 신청인 관련 게시물 3건이다. 신청인은 해당 게시물이 허위의 사실로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5조 제2항은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 제2항 및 제3항의 공인 및 공직자 등이 공적 지위를 벗어난 때에도 해당 지위에 있을 때 발생한 공적 업무는 공적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게시물의 내용에 따르면, 신청인은 게시물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건이 발생할 당시 재외공관의 총영사로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외공관의 총영사가 정책규정 제5조 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는지가 우선 문제된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2013심45 결정에서 재외공관장인 대사의 경우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례가 있다. 대사는 특명전권대사로서 국가 간의 외교교섭, 조약 체결 또는 자국민의 보호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총영사는 대사와 같은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파견 지역 내 자국민 및 교민 보호, 국가 간 친선관계 증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총영사는 외교부장관, 대사 또는 공사의 명을 받아 조약 등에 관한 체결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조약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체포·처벌의 면제·면세 등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영사관 설치 운영사항을 고려할 때, 영사는 국가 간 무역 등 교류가 활발하고, 교민 등의 숫자가 많은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총영사도 정책규정 제5조 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총영사를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으로 보는 경우 정책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게시물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다. 해당 사안의 경우 게시물 내용과 신청인의 주장이 서로 달라,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중심으로 게시물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해당 게시물의 경우, 신청인이 총영사로 근무하던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에 그 배경을 두고 있다. 게시물의 내용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두 명의 교민이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한 명이 사망하였고, 신청인이 재외공관장으로서 사망한 피해자의 부모가 선임한 변호인임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해당국 검찰이 가해자를 정당방위에 의한 무혐의 처분을 유도하였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신청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해당국 수사기관의 수사기록을 살펴보면, 가해자는 피해자가 사망한 직후 경찰에 체포되었고, 당시 현장에 있던 증거들 또한 경찰이 모두 확보하였으며, 사건 발생일 2~3일 사이에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이 작성되었고, 신청인이 사건 발생일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대리인 선임을 의뢰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시간적으로 신청인이 증거의 인멸ㆍ은닉에 관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여 진다.

또한, 가해자가 이미 체포되어 수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위한 신청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위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고, 민사소송의 대리인인 신청인이 검찰의 기소권 행사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 더 나아가 신청인이 해당사안을 수임하고 활동한 것은 수사자료 등의 소명자료 및 게시자의 글 내용을 보아 이미 검찰의 처분이 있고 난 후임이 명백하므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게시물의 내용과 같이 신청인이 증거를 은닉ㆍ인멸하거나 가해자의 무혐의를 유도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있다.

또한, 작성자의 기존 게시물에서는 신청인과 관련된 사항이 ‘그러한 소문이 있다’ 정도로 서술하고 있는데 반해, 본 건 심의대상인 게시물에서는 소문이 아닌 확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허위사실로 볼 수 있고, 해당 게시물의 명예훼손 수준이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회적인 수인한도를 현저히 초과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게시물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고려할 때, 신청인에 대한 비판은 부수적인 것이고, 주된 의견은 한국에서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것이므로, 해당 게시물에 일부 허위사실 및 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게시물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아 신청인에 관한 부분은 일부라는 점에 비추어, 이 정도를 게시물이 삭제되어야 할 수준의 명백한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부기해 둔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