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OOO의 연관검색어 삭제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6-06-29 17:59
조회
4821
‘OOO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6심6-1 ~ 2016심6-5

2. 심의 결정일 : 2016.6.21

[결정]

2016심6-1 ~ 2016심6-5 : 해당없음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신청인인 부산 남부경찰서에서 요청한 검색어 ‘헌팅’으로 특정 지역과 연관되어 있다. 신청인은 해당 검색어가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해당 지역에서 청소년 탈선을 비롯한 다수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검색어의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 정책규정은 제13조 제1항에서 ‘회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연관검색어 등을 제외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연관검색어 등은 이용자가 찾고자 하는 정보에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이용자 검색 결과가 검색어로 생성된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이용자 표현 행위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면을 고려하면,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검색어의 삭제를 제한하는 것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다만, 신청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해당 검색어 혹은 그 검색결과가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선정적이거나 지나치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이라는 사항은 예외적 삭제 기준인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제7호의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음란ㆍ도박 등 불법정보 또는 선정적인 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검색어 및 검색결과가 선정적인 이유 등으로 청소년 보호에 부적합한 정보인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였다.

해당 검색어인 ‘헌팅’ 은 사전적으로 '적절한 사람이나 장소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찾거나 고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전적 의미와 함께 일반적으로 특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헌팅은 ‘특정 장소에서 단순히 이성을 고르거나 즉석 만남을 신청함’ 이라는 뜻으로 그 자체가 탈선과 관련이 큰 단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더 나아가 심의대상 검색어의 검색결과를 보면, 그 내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담고 있다거나, 탈선을 부추기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검색어와 청소년의 탈선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고, 아울러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당 지역에서 청소년에게 술 등을 판매하는 업소가 있다는 점이 해당 검색어를 삭제해야 하는 근거로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 5개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