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허위 등을 이유로 삭제 요청한 게시물’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21-03-31 14:57
조회
4182
‘종교단체가 허위등을 이유로 삭제요청한 게시물'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2021심게-2

2. 심의 결정일 : 2021.2.26

[결정]

2020심게-2-1~37 :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2020심게-2-38~294 : 해당없음

[결정 이유]

1. 요청인의 주장

요청인은 심의대상 294건의 게시물이 허위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거나, 신도와 단체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을 목적으로 한 명예훼손적인 내용이라며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다.

2. 관련규정
KISO 정책규정 제3조 (임시조치 등)
①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회원사에게 삭제, 반박내용의 게재 또는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당사자임을 밝혀야 한다.
2.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3.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야 한다.제5조(처리의 제한) ① (생략)②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③ ~ ④ (생략)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에는 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다.




3. 판단

가. 적용 조문

KISO 정책위원회는 2018.11.16. 결정 2018심19-1~30 심의에서,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는 자가 종교단체인 경우 정책규정 제3조(임시조치 등)에 근거해 해당 사건을 해석하였다. 본 건 심의에도 정책규정 제3조(임시조치 등)을 적용하기로 한다.

나. 종교 관련 게시물에서의 판단기준

판례에 의하면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종교 자체나 종교가 신봉하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종교를 신봉하는 국민, 즉 신앙인이고, 종교에 대한 비판은 성질상 어느 정도의 편견과 자극적인 표현을 수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에 대한 모욕이 곧바로 그 신앙의 대상을 신봉하는 종교단체나 신도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그것이 그 종교를 신봉하는 신도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그 자체로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허용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KISO 정책위원회에서도 이에 따라 종교와 관련된 경험담 게시물 역시 종교의 자유의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고(2015.4.6. 2015심7), 나아가 종교 관련 사항에 대한 비판은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2014.10.21. 2014심19 등 다수).

다. 게시물의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판단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나 KISO 정책위원회의 결정의 예에 비추어 볼 때, 종교 단체인 요청인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종교에 대한 의견의 표현으로서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종교적 표현의 경우에도 삭제를 요청하는 게시물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 사실임이 소명된다면, 그것은 종교적 표현 자유의 보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2015.11.24. 결정 2015심26 심의 등의 사례를 볼 때, 법원 판결에 의해 정정보도가 확정된 경우나 언론중재위원회 결정을 통해 정정보도가 이루어진 경우, 언론이 스스로 정정보도를 한 경우, 허위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판단해왔다.

해당 사안의 경우 언론사들이 요청인과의 합의를 통해 ‘정정보도’(예, 확인되었다), ‘반론보도’(예, 알려왔다), ‘반론 및 정정보도’를 한 사례들이 포함돼 있다. 이미 형식과 내용 면에서 ‘정정보도’가 명확하게 이루어진 사안을 토대로 작성된 게시물의 경우에는 ‘명백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따라서 임시조치 등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4. 결론

본 소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정정보도가 이루어진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경우)인 37건의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이를 제외한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 ‘해당 없음’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