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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게시물 삭제요청’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21-05-31 11:38
조회
4703
‘전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게시물 삭제요청’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2021심게-3-1~43

2. 심의 결정일 : 2021.5.31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1항
제1호 해당없음 10건
제2호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33건

[결정 내역]

1. 요청인의 주장

요청인은 회원사의 게시판 등에 게시된 심의대상 43건의 게시물이 허위사실을 포함하거나 요청인에 대한 욕설을 포함하여 요청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취지로 삭제 등의 임시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다. 요청인은 심의대상 게시물에 포함된 요청인의 배우자, 부모에 대한 허위사실을 소명하였다.

 

2. 관련규정
제5조(처리의 제한)

① (생략)

②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③ (생략)

④ 제2항 및 제3항의 공인 및 공직자 등이 공적 지위를 벗어난 때에도 해당 지위에 있을 때 발생한 공적 업무는 공적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에는 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다.
 

3. 판단

가. 서언

요청인은 전직 고위 법조인으로 해당 직을 수행할 때 정책규정 제5조 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요청인이 삭제 요청한 심의대상 게시물 43건을 살펴보면, 요청인이 해당 공적 지위에 있을 때의 업무처리를 비판하는 게시물로, 정책규정 제5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해당 게시물이 명백한 허위사실이 아니거나, 정책규정 제5조 제5항에 따라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경우’가 아닌 한,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요청인이 삭제 요청한 게시물 43건을 다시 나누어 보면 1. 요청인이 허위 소명한 요청인의 배우자 또는 부모에 대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 2. 요청인에 대한 단순 욕설이 활용된 경우 마지막으로 3. 요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비판하면서, 편향적인 단어를 활용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각각에 대해 해당 사안이 명백한 허위사실인지,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다.

나. 유형별 판단

1) 허위 소명이 있는 게시물

해당 게시물 역시 요청인이 공인에 있을 때의 공적업무와 관련이 있으므로, 정책규정 제5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명백한 허위사실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이다. 요청인은 게시물에서 적시하고 있는 사안 중 요청인의 배우자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명백히 허위사실임을 소명하였다. 게시물의 내용을 고려할 때 요청인에 대한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요청인의 배우자에 관련된 사안은 여러 근거 중에 하나로 사용되었으나, 해당 사안이 명백히 허위 사실에 해당하고, 게시물의 수정이나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없는 이상 전체 게시물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2016. 5. 17. 결정 2016심3등에서와 마찬가지 취지이다.

따라서, 요청인의 배우자에 대한 사안이 명백히 허위인 이상 나머지 요청인이 소명한 사안이 명백한 허위의 사실이 소명되었는지는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욕설이 사용된 게시물

정책규정 제5조 제5항은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에는 정책규정 제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시조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다만, 해당 게시물의 경우 ‘OO년’ 등 욕설이 일부 포함된 경우라도 게시물의 전체 내용상 욕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낮은 경우에는 욕설을 이유로 게시물 전체를 임시조치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침해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게시물에 대해서는 제5조 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공적업무에 대한 비평적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요청인의 공적업무 처리를 주로 비판하면서, ‘무당’, ‘역적’ 등의 표현이 활용한 경우에 이는 특정한 사안에 대한 의견표명이거나 주장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결론

따라서 본 소위원회는 게시물 33건에 대해 관여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게시물 10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