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의 종교 관련 비방 게시글 삭제요청’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21-10-29 10:17
조회
4089
‘종교단체의 종교 관련 비방 게시글 삭제요청’ 심의의 건

1. 심의번호 : 2021심게-4-1~8

2. 심의 결정일 : 2021.10.13

[결정]

2021심게-4-1~8 : 해당없음

[결정 내역]

1. 요청인의 주장

심의 대상 8건의 게시물은 특정 종교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내용이므로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

2.   관련규정
KISO 정책규정 제3조 (임시조치 등)

①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회원사에게 삭제, 반박내용의 게재 또는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당사자임을 밝혀야 한다.

2. 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3. 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야 한다.

KISO 정책규정 제5조(처리의 제한)

① ~ ④ (생략)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에는 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다.

KISO 정책규정 제21조(게시물 제한)

회원사는 지역‧장애‧인종‧출신국가‧성별‧나이‧직업 등으로 구별되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방식을 사용하여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게시물이 유통되고 있음을 신고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이를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 대한 차별적 표현으로 보아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공인의 공적업무와 관련된 게시물에 대하여는 제2장 제1절에 따른다.
3. 판단

1)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한 판단

요청인은 심의대상 게시물이 ‘단순한 욕설이나 모욕적‧혐오적 표현으로 특정 종교의 구성원 전체에게 심한 모욕감·굴욕감만을 주는 것’이라며 임시조치를 요청하였다.

정책규정 제3조 및 제5조 제5항의 적용에 관련하여, 심의 대상 게시물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고 이용자의 의견이나 평가를 표명한 것으로서 임시조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가사 일부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 사실적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청인이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요청인이 속한 종교에 대한 비판의 범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심의 대상 게시물은 정책규정 제3조, 제5조 제5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차별적 표현’ 게시물에 대한 판단

정책규정 제21조는 ‘특별정책’으로서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비판적 표현은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하고 그 표현이 사회 갈등을 야기하는 면이 있더라도 무조건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인터넷은 사상과 표현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자유로운 소통 공간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KISO는 종교 표현의 자유가 일반 표현의 자유보다 더 폭넓게 보호를 받아야 하고 종교 표현의 자유에는 특정 종교를 비판하는 자유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왔다. 이는 종교나 종교집단에 대한 비판의 자유는 최대한 고도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지속적인 판결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대법원에 따르면, 종교에 대한 비판은 성질상 어느 정도 편견과 자극적인 표현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고, 신앙의 대상에 대한 모욕이 바로 해당 종교단체나 신도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종교의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해당 종교의 신도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낸 것이거나 그 자체로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면 허용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9.6. 96다19246등, 대법원 2007.4.26. 2006다87903, 대법원 2010.9.9. 2008다84236, 대법원 2014.9.4. 2012도13718).

정책규정 제21조의 제정 취지, 기존의 심의 결정의 기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심의대상 게시물은 제21조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4. 결론

따라서 본 소위원회는 표결 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