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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원회 정책결정 및 정책규정 변경사항을 게시합니다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정책 (23.03.31 종료)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21-04-28 08:00
조회
3728
본 정책은 코로나19 재유행이 안정화되고 확진자 수가 줄어듦에 따라 2023년 3월 31일부로 종료 되었습니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정책'을 제167차 정책위원회 (21.4.15)에서 의결했습니다 다만 해당 정책규정은 2021년 4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규 정책규정 |
현재 허위조작정보는 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 다만 사업자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또한 현재 KISO의 정책규정만으로는 언론형식이 아닌 한 자체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심의검토할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오히려 해외사업자에서 삭제된 정보가 회원사의 사이트로 유입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KISO 정책위원회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조작정보와 관련하여 특별 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처리기준을 결정한다.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정책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인터넷 공간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책기준을 마련하였다.- 다 음 -
① 회원사는 코로나19에 관한 정보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게시물이 유통되고 있음을 신고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이에 대해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이 정책은 코로나19 관련 게시물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표현의 자유의 가치와 중요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1. 코로나19의 존재, 치료, 예방 및 진단, 감염, 사회적 거리두기 및 자가격리와 관련한 내용의 게시물인 경우
2. 세계보건기구(WHO) 또는 질병관리청에 의해 허위조작정보임이 명백히 확인된 경우
② 회원사는 제1항의 요건의 적용 여부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KISO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회원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규정 제2장 및 제4장에 해당하는 게시물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