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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원회 정책결정 및 정책규정 변경사항을 게시합니다
정책규정 제3장 전면 개정에 관한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8-03-23 12:11
조회
5795
(사)한국인터넷 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책규정 제3장 전면 개정의 건을 제131차 정책위원회 (18.3.23)에서 합의하였습니다.
시행일 : 2018년 3월 23일
정책규정 개정 사항 |
(전략) |
제2조 (정의)
제12조(원칙) ① 회원사는 자동화된 로직에 따라 연관검색어, 자동완성검색어(이하 ‘연관검색어 등’이라 한다)를 제시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는 생성 또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② 회원사는 이용자의 신고, 요청 등을 계기로 노출되고 있는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 또는 제외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 KISO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① 회원사는 연관검색어 등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일반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해당 검색어를 삭제 또는 제외할 수 있다.
제13조의2(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 ①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로 인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받은 자는 대상 연관검색어 등을 특정하고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회원사에게 그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회원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청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해당 검색어를 삭제 또는 제외할 수 있다.
나. 제2조 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요청인과 관련된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사생활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 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라.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언론의 보도 등으로 공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다만,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공적 업무에 관한 내용은 예외로 한다. 마.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 바. 연관검색어 등을 선택했을 때 검색결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한 의미와 무관한 내용만 확인되는 경우 사. 기타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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