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 정책결정 및 정책규정 변경사항을 게시합니다

정책규정 제3장 전면 개정에 관한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8-03-23 12:11
조회
5795

(사)한국인터넷 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책규정 제3장 전면 개정의 건을 제131차 정책위원회 (18.3.23)에서 합의하였습니다.

시행일 : 2018년 3월 23일


 정책규정 개정 사항
(전략)
제2조 (정의)
  1. “연관검색어”란 회원사가 이용자의 검색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특정 검색어를 입력한 이용에 바로 이어 입력될 확률이 높은 검색어를 화면에 자동으로 제시하는 기능에 의하여 제시되는 검색어를 말한다.
3장 검색어에 관한 정책   

제12조(원칙)

① 회원사는 자동화된 로직에 따라 연관검색어, 자동완성검색어(이하 ‘연관검색어 등’이라 한다)를 제시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는 생성 또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② 회원사는 이용자의 신고, 요청 등을 계기로 노출되고 있는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 또는 제외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 KISO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① 회원사는 연관검색어 등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일반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해당 검색어를 삭제 또는 제외할 수 있다.
  1.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2.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음란한 정보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도박 등의 불법 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3.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정보 또는 지나치게 잔혹하거나 혐오스러운 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4. 연관검색어 등의 생성이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 비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남용된 경우
  5. 연관검색어 등이 오타, 욕설, 비속어 등을 포함하여 현저하게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경우
② 회원사는 법원이 판결 등에 의하여 또는 행정기관이 법령 및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등에 의하여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 이를 삭제 또는 제외할 수 있다.

제13조의2(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

①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로 인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받은 자는 대상 연관검색어 등을 특정하고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회원사에게 그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회원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청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해당 검색어를 삭제 또는 제외할 수 있다.
  1.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5조 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는 요청인과 관련된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요청인이 수행한 공적업무 또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사생활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

나. 제2조 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요청인과 관련된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사생활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

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라.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언론의 보도 등으로 공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다만,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공적 업무에 관한 내용은 예외로 한다.

마.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

바. 연관검색어 등을 선택했을 때 검색결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한 의미와 무관한 내용만 확인되는 경우

사. 기타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1.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저작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경우
  2. 연관검색어 등 자체가 특정 지역, 종교, 사상, 장애, 인종, 출신국가 등을 비하하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 연관검색어 등으로 그러한 단어를 노출시키는 것이 과도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기업 등이 요청한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 등을 제출하거나,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결정 등을 제출하여 해당 기업 등에 관한 검색에서 경쟁사 등의 상호나 상표가 연관검색어로 노출되는 것이 명백한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소명된 경우. (따라서 어떤 기업 등의 상호나 상표에 대한 연관검색어로 경쟁사 등의 상호나 상표가 현출된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음)
  4. 개인, 기관, 단체 등이 연관검색어의 삭제를 신청한 경우로서, 특정 사건에 관련된 개인, 기관, 단체, 지역 등의 실명을 언급한 언론 보도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연관검색어 등을 통해 공개됨으로써, 해당 개인 또는 기관, 단체, 지역에 속한 구성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