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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원회 정책결정 및 정책규정 변경사항을 게시합니다
언론보도 형식의 허위 게시물 관련 정책
작성자
kiso
작성일
2018-03-23 15:19
조회
8893
(사)한국인터넷 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언론보도 형식의 허위 게시물 관련 정책'을 제131차 정책위원회 (18.3.23)에서 통과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정책규정은 2018년 5월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규 정책규정 |
(전략) |
제5장 기타 특별정책
제5절 언론보도 형식의 허위 게시물 관련 정책 제33조 (목적) 본 절에서는 인터넷 공간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언론의 기사형식을 도용 또는 사칭한 허위 게시물에 대한 처리 기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4조(게시물 제한) ① 회원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게시물이 유통되고 있음을 신고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이에 대해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게시물이 창작성과 예술성이 인정되는 패러디나 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언론사의 명의나 언론사의 직책 등을 사칭 또는 도용하여 기사 형태를 갖춘 게시물의 경우 2.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로 판단되는 경우 ② 회원사는 제1항의 요건의 적용 여부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KISO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회원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규정 제2장 및 제4장에 해당하는 게시물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