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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정 리뷰 : 홍oo 의원 관련글 명예훼손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1-12-28 10:21
조회
5089

[심의-제2011-11-01-01호] 홍oo 의원 관련글 명예훼손 심의의 건(11.11.22) 심의결정 리뷰

 

1. 결정의 배경

현직 국회의원인 신청인은 국회의원에 대한 당선 이전의 병역관계, 재산신고, 국회의원 출마공약, 봉사활동, 학력 등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게시글이 허위임을 이유로 회원사에 임시조치를 요청하였다.

 

이에 KISO는 2011년 11월 22일 위 국회의원 관련 게시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의미로 '해당 없음'의 결정을 하였다.

 

KISO가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는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정책결정 제2호가 크게 작용하였다.

 

심의 과정 중에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의 경우에도 자신의 공적업무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절차적인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게시글의 내용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을 하자는 의견이 개진되기도 하였으나 KISO 정책결정 제2호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한편, KISO의 이번 결정(이하 ‘11월 결정’이라 한다)은 2011년 9월에 KISO가 검사에 관한 게시글에 대하여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결정(이하 ‘9월 결정’이라 한다)과 비교해 볼 때 국회의원과 검사라는 공인에 대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달라 서로 모순되는 결정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하에서는 정책결정 제2호의 의미, 11월 결정과 검사관련 게시글에 대한 9월 결정과의 차이점 및 이번 결정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정책결정 제2호에 관하여

KISO는 2009년 4월 21일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삭제ㆍ임시조치 등에 관한 추가적인 정책결정을 하면서,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위 정책결정 제2호를 살펴보면, 공인성, 공적업무 관련성, 명백한 허위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공인성은 공인의 범위와 관련된 것으로 KISO는 모든 공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으로 제한하였다. 여기의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에는 대통령,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과 장관, 기관장 등이 포함되고, 그 외의 일반적인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검사, 판사, 일반 행정 공무원 등은 공인이지만 정책결정 제2호의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연예인, 운동선수 등도 판례상 공인에 해당하지만 여기의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책결정 제2호에서 공인의 범위를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으로 제한한 것은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나 표현의 자유를 개인의 명예보다 더 보호하자는 취지가 강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공인의 모든 활동을 그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공적 업무’로 제한한 것은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이 수행하는 공적 업무가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고 이러한 공개된 자료를 통해 공인이 수행하는 공적 업무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어 공적 업무 관련성에 대한 판단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한편, 명백한 허위성 여부는 공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통해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의 경우 공개된 자료로 상당히 많고 공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공개된 자료의 비교ㆍ검토를 통해 게시글이 명백히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이 용이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KISO의 정책결정 제2호는 주체인 공인의 범위를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으로 제한하고, 게시글의 내용이 공적업무 관련성과 명백한 허위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게시글은 임시조치 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인의 명예보다 국민의 알권리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한편, 그 이면에는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이 자신의 수행하는 공적 업무와 관련된 비판적인 게시글에 대하여 임시조치 또는 삭제 요청을 남용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내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을 차단하는 의미도 있다. 다만,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명백하게 허위인 경우에는 심의대상으로 삼아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 

 

3. KISO의 9월 심의결정과 11월 심의결정의 차이
2011년 9월 KISO는 검사관련 게시글에 대하여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를 하였는데, 위 결정과 이번 심의결정은 공인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검사 관련 게시글에 대한 결정은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를 한 반면, 이번 결정은 ‘해당 없음’의 결정을 하여 결과는 서로 다르게 나왔다.

 

9월 결정에서는 우선 검사가 KISO 정책결정 제2호 상의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책결정 상의 '공인'의 범위는 이후의 논의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정해지기 전에는 엄격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음을 감안하여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본 게시물은 위 정책결정 상의 '처리의 제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즉 9월 결정에서 검사가 공인이기는 하지만 정책결정 제2호의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게시글의 내용에 대한 명예훼손성 여부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을 하였고, 게시글의 내용이 사생활에 관련된 사적 영역에 해당하고 명예훼손성 게시글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위 두 결정이 서로 다르게 된 이유는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의 범위에 검사는 포함되지 않지만, 국회의원은 포함된다고 본 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두 결정은 정책결정 제2호의 내용을 충실하게 따른 것으로 서로 모순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9월 결정에서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라는 문구로 인해 검사가 마치 공인이 아닌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정책결정 제2호의 취지에 맞게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로 표현하였다면 검사가 공인이 아니라고 KISO가 결정한 것으로 오해했던 것을 불식시킬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따라서 KISO의 9월 결정과 11월 결정은 정책결정 제2호의 취지에 부합하는 결정으로서 서로 모순되는 결정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정의 내용
KISO는 이번 결정을 하면서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의 경우 임시조치 대상에서 제외한 정책결정 제2호의 요건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하였다.

 

KISO는 정책결정 제2호의 세 가지 요건인 공인성, 게시글의 공적 업무 관련성, 명백한 허위성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먼저 신청인과 같은 선출직 국회의원은 정책결정 제2호의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고, 게시물의 공적 업무 관련성 인정 여부는 게시물의 내용 중 병역, 선거공약, 학력, 재산신고 등은 국회의원 재직 중 수행한 공적 업무와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국민들의 공적인 관심사안임과 동시에 선출직 공무원의 도덕성, 청렴성에 관한 사항으로 보아 공적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였으며, 명백한 허위성 관련 부분도 신청인의 소명자료만으로는 게시물의 전체적인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하였다.
 

한편, KISO는 이번 결정을 하면서 정책결정 제2호의 세 가지 요건 외에 추가적인 판단을 하였는데, 심의대상 게시물이 2008년 국회의원 총선 시기에 즈음하여 작성된 게시물로서 3년 동안 인터넷에 유통되었고, 이 기간 동안 인터넷 공간에 전파되어 있는 복수의 게시물 가운데 하나로서 게시물의 신속한 확산을 방지하는 의미를 가진 임시조치를 할 정도의 긴급성이 없다고 보았고, 신청인이 국회의원이므로 공적규제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심의요청 및 명예훼손 분쟁조정신청, 검찰 또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의뢰, 법원에 대한 소 제기 등 다양한 구제 수단을 사용할 수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였다.
 

5. 결론
KISO는 이번 결정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의 경우에는 정책결정 제2호의 취지에 맞게 절차적인 판단을 우선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책결정은 아니지만 이번 결정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의 경우에는 공인성, 공적 업무 관련성, 명백한 허위성 외에 임시조치의 필요성, 신청인의 권리구제 접근가능성도 새로운 요건으로 함께 고려하였다. 

 

이번 결정은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의 경우 그 동안 자신이 수행하는 공적 업무에 대하여 비판적인 게시글에 관하여 그 동안 삭제 또는 임시조치 등을 남용하던 관행을 차단하고 국민의 알권리 또는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키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결정은 회원사에게는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이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임시조치 또는 삭제 요청을 하는 경우 정당하게 거부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번 결정은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이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임시조치 또는 삭제의 부당한 요청에 대하여 실체적인 내용 심의에 앞서 절차적인 판단만으로 임시조치 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회원사들이 명예훼손성 게시글에 대한 법적 판단이나 법적인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첨부: 관련 KISO 결정문
 

 

[게시물URL] http://wixxxk.exxoos.com/160xx45x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해당 없음’ 10명
 

[결정 내역]

본 게시물은 특정한 현직 국회의원의 당선 이전의 병역, 재산신고, 국회의원 출마 공약, 봉사활동, 학력 등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신고요건과 처리 대상 및 방법 등을 정한 KISO 정책결정 제2호에 따르면,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는 ‘처리의 제한’을 두고 있다. 이에 정책위원회는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처리에 관한 KISO 정책결정 제2호를 근거로 본 게시물을 심의하였다.
 

먼저, 신청인이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한다.
 

둘째, 게시물이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본 게시물의 내용 중 병역, 선거공약, 학력, 재산신고 등은 신청인이 국회의원으로서 공직 재직 중에 수행한 공적 업무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 국민들의 공적인 관심사안임과 동시에 선출직 공무원의 도덕성, 청렴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넓게 보아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명백한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소명자료만으로는 본 게시물의 전체적인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곤란하다.
 

넷째, 임시조치는 권리침해 게시물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이용자의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바, 심의대상 게시물은 2008년 국회의원 총선 시기에 즈음하여 작성된 게시물로서 인터넷에 유통된 지 이미 3년을 초과하였고, 이 기간 동안 인터넷 공간에 전파되어 있는 복수의 게시물 가운데 하나의 게시물인 것이라 판단되므로 게시물의 확산을 신속하게 방지하는 임시조치를 해야 할 정도로 긴급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신청인으로서는 필요할 경우 해당 게시물의 명예훼손에 따른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공적규제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심의요청 및 명예훼손 분쟁조정신청, 검찰 또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의뢰, 법원에 대한 소 제기 등 다양한 구제 수단을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정책위원회는 신청인이 선출직 국회의원으로서 공인에 해당하고, 본 게시물이 공적 업무에 관한 사항이며,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본 게시물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KISO 정책결정 제2호에 따라 임시조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다만, KISO 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에 따르면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결정이 없어 부득이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의미로 '해당 없음'의 결정을 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