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홍ㅇㅇ 의원 명예훼손성 게시물 재심의 건(12.01.09)

작성자
kiso
작성일
2012-01-25 01:36
조회
5326

홍oo 의원 명예훼손성 게시물 재심의 건


1. 심의연번 : 심의-제2012-01-01-01호

2. 결정일자 : 2012. 01. 09

3. 결정내용


    (1) 심의결정요약

          1) 신고번호 : KI120105150001

             - 결정사항 : 기각

    (2) 상세내역

          1) 신고번호 : KI120105150001

             - 게시물URL : http://winxxx.exxxos.cxm/16xx078xx

             - 결     정 : 기각

             - 표결 결과 : '기각' 10명

             - 결정내역 

               재심의 대상이 되는 본 게시물은 이미 신청인이 2011년 11월경 게시물 삭제와 관련하여

               심의를 신청하였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라 한다)는 같은 해 11월 22일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의미로 '해당 없음'의 결정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노원경찰서에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사건처분통지서와 게시자 등으로부터 받은 사과문 등을

               추가 증빙자료로 제출하면서 재심의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이 추가 증빙자료로 제출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사건처분통지서와

               게시자 등의 사과문에 대하여 살펴보면, 게시자 등의 사과문은 이미 심의 신청 시 제출한

               자료로서 새로운 증빙자료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과문만으로는 본 게시물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기 곤란하다.



               또한 ‘공소권 없음’은 신청인이 고소를 취하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불기소처분이고,

              ‘참고인중지’는 참고인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내려진 결정이며,

              ‘기소중지’도 피의자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피의자를 조사할 수 없는 경우 하는 결정이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사건처분통지서의 피고소인에 대한 ‘공소권 없음’,

              ‘참고인중지’ 및 '기소중지‘ 결정만으로는 검사가 본 게시물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모욕에 해당하는 불법게시물 또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KISO는 신청인이 추가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본 게시물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의미의 ‘해당 없음’ 결정을 번복할 만한 근거로는 부족하여

               신청인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