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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서제스트 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3-03-08 09:37
조회
5640

   ‘OOO 서제스트 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3심5

2. 심의 결정일 : 2013.1.15


[해당 검색어]

OOO 부정선거, OOO 부정개표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OOO 부정선거, OOO 부정개표 : ‘해당없음’ 8표



[결정 내역]

본건 심의대상은 회원사가 운영하는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로서, OOO 부정선거 및 OOO 부정개표이다. 신청인은 해당 검색어가 허위사실로 OOO 당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정책결정 15호를 통해 회원사는 원칙적으로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이하 필요시 통칭하여 ‘키워드’라고 칭한다)를 인위적으로 생성 또는 변경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연관검색어등을 삭제할 수 있는 7가지의 경우를 규정하였다.

 

여기서 주된 쟁점이 되는 것은 본건 키워드가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에 관한 정책결정 중 정책결정 16호에 의해 수정된 2조 2항의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등 권리를 침해하여 그 피해자가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본건 키워드의 경우,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서 공익과의 연관성이 매우 강하며, 이에 대한 의문의 제기 또한 폭 넓게 허용되어야 한다. 또한 본건 검색결과로 미루어 보아, 단정적으로 부정선거가 펼쳐졌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자료를 근거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건 키워드가 OOO 당선인의 명예를 일부 훼손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검색어의 공공의 이익과의 연관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본건 키워드 ‘OOO 부정선거’, ‘OOO 부정개표’ 정책결정 15호 2조 2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표결절차를 거쳐 ‘해당없음’ 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