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정치인 OOO 욕설패러디 권리침해 신고’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3-03-08 09:35
조회
5663

  '정치인 OOO 욕설패러디 권리침해 신고’ 관련 심의의 건

 

1.심의번호 : 2012심16

2.심의결정일 : 2012.11.14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1, 2, 11번 동영상: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2인, 해당없음 6인.기 타: 해당없음 6인.



[결정 내역]

본건 심의대상은 회원사가 운영하는 블로그 등의 서비스에 등록된 17편의 동영상으로, 신청인 OOO을 대상으로 하는 패러디 물이다. 신청인은 심의대상 동영상들이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게시중단을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의 업무와 관련된 게시물 등에 대하여는 임시조치를 비교적 엄격하게 제한하는 정책을 수립한 바 있다. 즉 본 위원회 정책결정 제2호 제2항은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건 패러디 영상물들이 본 위원회 정책결정 제2호의 임시조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며, 본건 영상물들이 풍자 또는 비판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신청인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것임은 명백하므로, 게시물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 정책결정상의 임시조치 제한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본건 동영상들은 실제 있었던 사실 및 신청인의 목소리가 담긴 음원에 다른 음원이나 동영상자료 등을 패러디적인 기법으로 결합하여 해학적이거나 풍자적인 의미를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패러디적 표현기법에 의해 결합된 대화 내용 등이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은 없다고 여겨지므로 그것을 위 정책결정 상의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안건은 정책결정 제2호 제2항의 임시조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시민들에 의하여 자유롭게 만들어진 정치적 패러디에 대하여는 널리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관점에 의하여 뒷받침될 수 있다. 또한 오늘날 정치적 패러디가 사회적으로 생성되고 유통되는 현실 및 그에 대한 사회통념 등 여러 가지 여건에 비추어볼 때, 본건 동영상들에 욕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결론을 뒤집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이라는 관점에서 과도하게 욕설이 들어간 1번, 2번, 11번 동영상에 대해서는 삭제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그렇게 판단할 경우 욕설의 정도에 대한 정당한 판단기준을 정립하기가 어려워 결국 자의적 기준으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의견이 다수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밝힌다.)
 

한편으로 본 사안은 발생일로부터 약 1년 가까이 지난 사건으로, 임시조치 제도가 급박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 기한 것임을 고려할 때, 본 사안을 임시조치로 해결하는 것은 임시조치 제도의 본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따라서 KISO 정책위원회는 신청인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본건 동영상 게시물들에 대하여 요청하는 임시조치는 정책결정 제2호의 임시조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전부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