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OOO 명예훼손 사유 임시조치 요청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3-03-08 09:44
조회
5717

 OOO 명예훼손 사유 임시조치 요청의 건


1. 심의 번호
: 2013심6

2. 심의 결정일 : 2013.2.21

 

[해당 URL]
① : http://cxxe.nxxxr.cxm/cxxxxxxxxxt/1xxx7

② : http://cxxe.nxxxr.cxm/cxxxxxxxxxt/1xxx1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2호의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1건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1건

 

[표결 결과]
① : http://cxxe.nxxxr.cxm/cxxxxxxxxxt/1xxx7 :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8표

② : http://cxxe.nxxxr.cxm/cxxxxxxxxxt/1xxx1 : 해당없음 8표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정부 기관의 정책 및 활동을 비판하는 카페 내에 올려진 게시물로서, 해당 기관의 활동뿐만 아니라 장관인 OOO을 비판하는 내용의 게시물이다. 신청인 OOO은 해당 게시물이 모욕적인 표현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임시조치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정책결정 제2호(정책결정 제14호 및 정책결정 제18호로 개정된 것) [처리의 제한]을 통해 원칙적으로 정무직 공무원 등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임시조치 신청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명백한 허위사실이 아닌 한 임시조치를 제한하고, 다만 그 단서규정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의 경우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 OOO은 장관으로서 ‘정무직 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자임에 분명하고, 본 건 심의대상의 경우 어떠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건 심의에서 주된 쟁점이 되는 것은 본 건 심의대상이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먼저 심의대상①은 ‘OOO 셀카’ 라는 제목을 달고 내용에는 XXXX를 찍은 사진을 게시한 것이 전부이다. 위 심의대상 ①의 경우, 해당 정부 부처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OOO의 행적에 대한 아무런 지적이 없고, 패러디적인 요소가 발견되지도 않으며, 제목과 내용을 대조할 때 신청인이 심한 모욕감을 느낄 만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①은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 정책결정의 단서규정에 따라 임시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의대상②의 경우에는 ‘OO산업은 안 좋은 산업이라고’ 라는 문장 아래에 OO산업과 관련이 있는 이미지로 신청인을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게시물이다. 위 심의대상②의 경우, 풍자적인 표현으로 해당 정부부처와 신청인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으므로 일종의 정치적 패러디라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특히,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패러디에 대하여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의 이전 결정(2012심13결정)에서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위 심의대상②는 위 정책결정상의 임시조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위 심의대상①의 경우에는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위 심의대상②의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각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