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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의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3-03-08 09:45
조회
5784

  ‘OOO의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3심10

2. 심의 결정일 : 2013.2.21

 

 

[해당 검색어]
OOO 남편들, OOO XXXX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2호에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1건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1건

 

[표결 결과]
OOO 남편들 :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8표

OOO XXXX : ‘해당없음’ 8표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OOO 남편들’과 ‘OOO XXXX’의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이하 ‘검색어’라 한다)이다. OOO은 위 검색어가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 정책결정 제15호(정책결정 제17호로 개정된 것) 제2항 제2호의2는 “정책결정 제14호 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거나,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그와 관련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관검색어 등을 삭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유명작가로서 공적 인물에는 해당하지만 위 정책결정상의 ‘정무직 공무원 등’에는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주된 쟁점이 되는 것은 위 검색어가 위 정책결정 제2항 제2호의 2의 다른 요건을 갖추어 삭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먼저 ‘OOO 남편들’의 경우 작가 개인의 혼인관계는 기본적으로 사생활에 해당한다는 점, 비록 본인이 직접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전남편들과 관련된 사항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최근에는 관련 기사가 나오지 않고 있는 점, 나아가 해당 검색어에 의해서 제3자인, 신청인의 전남편들의 사생활이나 명예가 침해되는 면이 있다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할 때, 위 검색어는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거나, 그와 관련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정책결정상의 삭제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OOO XXXX’의 경우, 신청인이 당시 공직 선거 후보였던 □□□의 가방이 고가의 물건이라고 SNS 등을 통해 비판한 후, 역으로 신청인 본인이 공항에서 휴대하고 있던 핸드백이 역시 고가의 제품이라는 지적이 있자 신청인이 SNS를 통해 이를 해명하였는데, 일부 이용자가 신청인이 과거에 XXXX 핸드백을 휴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사진 등으로 밝히는 등 갑론을박이 일어나면서 생성된 검색어로 보인다.

 

위 검색어의 경우,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로부터 관심을 끈 사안과 관련된 것일 뿐만 아니라, OOO의 공적 발언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나타난 검색어로서 사회적 공론형성과의 관련성 등의 면에서 공공적인 성격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해당 사안은 최근까지도 기사·블로그·SNS등에서 활발히 논의되는 사안으로, 위 검색어를 통해 신청인의 명예가 일부 훼손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보다는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 등 공공적 측면이 보다 존중되어야 할 사안으로 여겨진다. 결국 위 검색어의 경우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정책결정 제15호 제2항 제2호의2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삭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본 건 심의대상 중 ‘OOO 남편들’은 정책결정 18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OOO XXXX’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해당없음’으로 각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