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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4-04-30 05:56
조회
5513

  ‘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4심7

2. 심의 결정일 : 2014.4.23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 ‘해당없음’ 3건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2호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1건


[결정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현직 판사인 신청인 OOO관련 게시물 4건이다. 위 게시물은 신청인과 관련된 두 가지 사건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청인은 위 게시물이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취지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정책결정 제2조(제14호로 개정된 것) 중 '처리의 제한'에서,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 경우'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공직자, 언론사 등일 경우'를 구분하고, 임시조치 제한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다.

 

본 사안에서 신청인은 현직 판사이므로, '처리의 제한'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할지 먼저 결정해야 한다. 판사는 헌법상 지위가 보장된 공직자이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근거로 정책결정 제2호 '처리의 제한' 제2항의 '정무직공무원 등 공인'으로 분류하여 규율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의견은 신청인이 '일반' 검사인 경우 '처리의 제한' 제3항의 '공직자, 언론사 등'을 적용한 선례에 따라 '일반' 판사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사안은 '처리의 제한' 제3항에 따라 심의대상 게시물이 신청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심의대상 게시물 1, 2는 신청인이 공보판사로 특정사안의 처리 결과를 설명한 것을 근거로, 신청인을 비판한 게시물이며, 게시물 3, 4는 신청인이 담당한 사안의 진행 관련한 비판의 게시물이다. 이 중 게시물 1, 2의 사안은 신청인이 처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해당 법원의 처분 결과를 설명하는 공보판사의 역할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에 대해 단정적으로 신청인이 해당사안의 결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게시된 게시물 2는 명백한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게시물 2는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여 신청인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지역과 신청인의 판사직 수행 간에는 아무런 개연성이 없으며 게시물에서도 그와 관련한 어떠한 설명도 없다는 점에서 이 표현은 특정 지역에 대한 게시자의 편견을 공직자 개인을 비방하는 데 사용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단 이에 대해서는 지역 차별의 대상이 반드시 신청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청인에 대한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볼 수 없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음을 부기해둔다.)

 

게시물 1의 경우, 언론 기사를 단순히 복사한 게시물이며, 또한 내용 역시 신청인이 해당 결정을 하였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신청인에 대한 비판이 아닌, 해당 처분을 한 판사에 대한 비판임이 명백하므로, 위 사실은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게시물 3, 4 의 경우 신청인이 해당사안을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소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게시물의 표현과 내용을 고려할 경우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표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표결 절차를 거쳐 심의 대상 게시물 중 게시물 1, 3, 4에 대해서는 ‘해당없음’으로, 게시물 2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각각 결정한다.